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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서울] 강남구 2023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지역지역서울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서울특별시
접수기관강남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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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서울시 강남구 소재 기업의 경영애로 극복과 자금난 해소,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법인사업자 3억원 이내, 개인사업자 5천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공고일 기준) 경과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나.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능력이 있는 자

지원 및 조건 내용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신청 방법

가. 신청기간: 2023. 2. 13.(월) ~ 2. 28.(화)

나. 접 수 처: 강남구청 본관 지하1층 융자접수처(콜센터 ☎02-3423-5580)

다. 접수방법: 방문 접수

신청 서류

【필 수】 ①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구청제출용) 각 1부 ※ 강남구청 홈페이지 > 행정·정보 >고시공고 > ‘융자’ 검색 > 붙임 문서 다운로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영업신고증 사본(음식점업일 경우) 1부 ④ 최근 3년(2019~2021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국세청발행분) 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20년~2022년)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2020년~2022년) 제출 ⑥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최근 3개월) ⑦ 국세 납세증명서 1부 ⑧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신용보증재단 제출용, 개인사업자에 한함(공동대표 전원)) 1부 ⑩ 융자금 사용실태확인서(융자실행 후 3개월 이내 제출) 1부 ⑪ 신분증 사본(공동대표의 경우 공동대표 모두, 위임의 경우 위임인 및 대리인 모두) ※ 공동대표, 대리인, 위임인 모두의 신분증 지참 필요 【선 택】 - 해당 기업에 한함 ① 벤처기업확인서, 여성기업확인서 ② 기술혁신형 기업확인서, 경영혁신형 기업확인서 ③ 수출실적 증명서 ④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 ⑤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장애인기업확인서 ⑥ 상훈(훈·포장, 표창장 등), 협회추천서

문의처

문의: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02-3423-5580)

이메일 문의(2011111620@gangnam.go.kr)

공고문 보기

강남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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