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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3년도 중소기업 R&D 역량제고사업 (R&D기획지원) 1차 시행계획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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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R&D 기획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과제 기획 지원을 통해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고 자발적인 R&D 기획을 지원하는 2023년도 중소기업 R&D 역량제고사업 (R&D기획지원) 1차 시행 계획 공고 입니다.

*1단계 '해결의뢰서'는 SMTECH 접수(2.1~2.15), 2단계 '해결계획서(연구개발계획서)'는 IRIS 접수(2.20.~3.10.)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①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상기 신청자격을 충족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 R&D 참여이력이 없는 기업

* 단, 중소기업R&D역량제고(R&D기획지원,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위기지역중소기업 scale-up R&D-현장수요형), 중소기업기술개발인력활용지원,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 연구기반활용(플러스), 산학연 Collabo R&D(1단계, 예비연구),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1단계, 기획지원), 중소기업지원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1단계, 산연협력희망기업진단), 산학연플랫폼협력기술개발(1단계, R&D기획), 산학협력거점형플랫폼(R&D)(1단계, 중소기업 기술역량 분석), 지역중소기업공동수요기술개발(1단계, 과제기획), 소상공인자영업자를위한생활혁신형기술개발(1단계, BM기획, 진단기획)은 수행이력에서 예외로 함

** 선정 과제는 협약 전 R&D역량강화교육 온라인교육 및 오프라인 기본과정 수료 필수

 

② 신청자격의 검토 확인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확인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규모 : 33억원, 663과제


□ 지원분야 : 자유공모

 

◦ 기획과제 주제, 내용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자유롭게 제안하는 방식

 

□ 지원방법 : 기획지원

 

◦ 선정과제를 대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통한 R&D기획을 지원

◦ 과제개발기간 종료 후 R&D사업 연계지원을 위해 연계추천 대상과제를 선정

 

□ 지원내용

 

◦ 중소기업에서 제안한 기술과 매칭된 기획기관이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을 지원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참여연구자, 기획기관의 해당분야 전문가 등이 기획사업 수행팀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R&D기획을 수행

 

** 기획기관은 PM을 통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최종결과물(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


□ R&D사업 연계지원(창업 7년 이내, 매출액 20억원 미만 중소기업 해당)

 

◦ 연계지원 추천 대상과제 선정 및 연계방법

 

- 기획지원 종료 후 연계지원 평가(서면평가)*를 실시하여 R&D사업 연계추천 대상과제를 선정

 

* IRIS시스템으로 연계지원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연계추천 대상과제 선정 방법은 변동 될 수 있음

 

- 선정된 추천 과제는 연계가능한 R&D사업에 신청(해당 사업 신청자격 충족 필요)할 경우, 2회에 한하여 우대(디딤돌 기관추천형 신청자격 부여)


신청 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3. 1. 20.(금) ~ 2. 20.(월)

 

◦ 접수기간 : 2023. 2. 6.(월) ~ 2. 20.(월) 18:00 까지

 

□ 신청 및 접수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신청 서류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②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③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 ④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⑤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⑥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1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관할 세무서 신고)를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0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제출 ⑦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문의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협력사업실) 044-300-0841


공고문 보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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