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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차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사업 지원기업(소상공인)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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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구광역시, 서울특별시, 충청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경기도,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경상북도
금액공고문 참고
신청기간 ~
주관기관명방송통신위원회
접수기관명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전화문의02-731-7314

사업개요

자금 및 정보의 부족으로 방송광고에 접근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방송광고 제작비 및 지역 방송매체 송출비, 1대1 광고 컨설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2023년 봄ㆍ여름(4~8월) 중 원하는 기간에 광고를 원하는 소상공인


☞ 제작송출비의 90%(기업당 9백만원 한도) 및 컨설팅 비용 전액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전국 소상공인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소상공인에 해당시)

  • 1차 : 봄여름(4~8월) 중 원하는 기간에 광고를 원하는 소상공인
  • 2차 : 가을(9~11월) 중 원하는 기간에 광고를 원하는 소상공인


- 지원규모 : 소상공인 개별 사업자 177개사 내외

  • (1차 모집) 2023년 봄·여름에 광고 송출을 원하는 소상공인 107개사 내외
  • (2차 모집) 2023년 가을에 광고 송출을 원하는 소상공인 70개사 내외

※ 1차 79개사, 2차 51개사는 비수도권 우선 선발, 나머지 점수 순 선발(‘Ⅲ선정절차’ 참고)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내용 : 방송광고 제작비 및 지역 방송매체 송출비, 1대1 광고 컨설팅

  • 지원매체 : 기업 소재지역의 방송광고 매체에 한함(전국권 제외)

※ KBS(지역방송 한정), 지역MBC, 민방, 라디오(지역방송), IPTV, 지역SO [붙임1]

※ 홈쇼핑광고 및 간접광고(PPL), 방송광고가 아닌 디지털광고 등은 지원 불가

 

- 지원금액 : 제작송출비의 90%(기업당 9백만원 한도) 및 컨설팅 비용 전액

※ 지원한도 내에서 제작비 및 송출비 비중 조절 가능(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음)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1차) : 2023. 1. 27(금) ~ 2. 14(화) 16:00까지

- 신청방법 : KOBACO 중소기업 홈페이지 접수(www.kobaco.co.kr/smad)

문의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전략팀

- 전화 : 02-731-7314, 7317, 7319~7321 (평일 9:00-1800)

- 이메일(상시문의) : smla@kobaco.co.kr

- 홈페이지(사업내용 및 공고 확인) : www.kobaco.co.kr/s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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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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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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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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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경기] 2023년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신규ㆍ성장) 모집 공고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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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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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4
6

2023년 창업도약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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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공고문 참고
소상공인시장진흥단
9,746
420

2023년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소상공인 모집 공고

신청기간
2023-03-06 ~ 2023-03-243일 남음
금액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