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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충북] 2023년 1분기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지역지역충북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충청북도
접수기관충청북도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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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충청북도 내 청년 창업자의 경영의욕을 고취시키고 도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층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고자 창업응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청북도 내 청년 창업자 및 소상공인 등


☞ 최근 3년간(‘20~22) 부가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청년 소상공인에게 창업응원금 30만원 선착순 지급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북도로 등록되어 있는 자(공고일 기준)

2) 만 19 ~ 39세(2022.12.31.일 기준, 1983~2003년생)

3) ‘20. 1. ~ ‘22. 12. 중 창업한 자(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

4) 「소상공인기본법」상 정의된 소상공인

5) 과세 사업자(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로 사업을 충북도에서 영위하고 있는 자(공고일 기준)

6) 「창업․경영 교육」(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시행) 교육 이수자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내용) 최근 3년간(‘20~22) 부가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청년 소상 공인에게 창업응원금 30만원 선착순* 지급(신청자당 1회)

* 도 인증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착한가격업소, 사업관련 특허 보유기업 우선지원

신청 방법

□ 모집일정 및 서류접수

❍ (접수기간) 2023. 2. 1.(수) ~ 3. 31.(금)

❍ (접수방법) 이메일(cbsb976@naver.com) 또는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방문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50, 2층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신청 서류

필수 ①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서식1 ② 지원신청서 서식2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서식3 ④ 지원금 지급 확약서 서식4 ⑤ 만족도 설문지 서식5 ⑥ 주민등록등본 공고일 이후 발급문서 ⑦ 사업자등록증 ⑧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발급 유효기간 내 문서 ⑨ 사실증명(총사업자 등록내역) 공고일 이후 발급문서 ⑩ 부가가치세 납부내역증명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발급 최근 3년, (2020년 1기~ ⑪ 2022년 2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발급 ⑫ 지방세 납세 확인서 ※ 개인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사업장 기준 출력 공고일 이후 발급문서 ⑬ 통장사본 원본대조필 선택 ①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서 유효기간 내 문서 ② 사업 관련 특허증 해당 특허증 사본

문의처

 ❍ (문 의 처)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사업 담당자(( 043-230-9765)

공고문 보기

충청북도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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