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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3년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사업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3억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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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ㆍ중견기업 제조현장의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제조 경쟁력 강화와 로봇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로봇자동화시스템 도입 및 공정설계 컨설팅, 안전검사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로봇자동화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국내 중소ㆍ중견 제조기업(도입기업)과 로봇자동화시스템 솔루션 보유기업(공급기업)의 컨소시엄 구성

☞ 기업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3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도입기업이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신청

- (도입기업) 제조공정 개선을 위해 로봇자동화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국내 중소 · 중견 제조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 진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공급기업) 제조기업에 로봇 도입을 지원할 수 있는 로봇자동화시스템 솔루션 보유기업(로봇 SI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로봇자동화시스템 도입 지원

- 로봇자동화시스템 설계를 통한 현장 맞춤형 로봇 도입

  • 로봇자동화시스템 및 연계 주변 설비 제작
  • 로봇자동화시스템 설치 및 시운전
  • 기존에 도입하여 활용중인 노후로봇 교체


로봇자동화시스템 공정설계 지원

- 로봇자동화시스템을 생산공정에 적용하기 위한 설비, 툴 및 전기장비 등 공정설계 지원

  • 제조 공정을 고려한 로봇자동화시스템 선정 및 설계


로봇자동화시스템 안전검사 지원

- 로봇자동화시스템 도입기업을 대상 산업안전검사 지원

  • 위험성 평가보고서, 안전교육 등 지원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3. 1. 31.(화) ~ 3. 2.(목) 17:00 까지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신청 서류

필수제출서류 1.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각1부 3. 공장등록증 1부 4.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6. 견적서(공급기업 작성) 1부 및 비교견적 2부(총 3부) 7. 로봇자동화시스템 상세 사양서(공급기업 작성본) 8. 작업 현장 동영상 자료 9.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선택제출서류 10. 노후로봇 증빙자료 11. 가점사항 증빙서류 12. 스마트 공장 우수 기업 증빙자료

문의처

- 총괄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국번없이 1357


- 전담기관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053-210-9582~4
공고문 보기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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