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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3년 울산 지역 연구개발기반 설립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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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울산지역 주력산업, 지탄소 녹색산업 및 ICT융합산업 등 전 산업전반에 대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부설 연구소ㆍ연구전담부서 설립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울산 지역 내 기업부설연구소ㆍ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설하거나 타 지역에서 울산으로 이전 설립하는 중소기업
☞ 연구소설립(30백만원 이내), 연구전담부서설립(20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신청자격
○ 울산지역에 연구소ㆍ전담부서를 신설하거나 타 지역에서 울산으로 이전 설립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체를 말함
∙ 신청기업이 본사 및 지사로 구분되어 신청하는 경우, 지사는 별도의 법인체여야만 신청 가능함 (국세청 홈페이지 휴․폐업 조회를 통해 사업자등록 확인)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 시비 75% 이하, 기업부담금 25% 이상(현금 및 현물포함)
※ 단, 기업부담금 현금참여 비율은 시비 지원금의 5% 이상
○ 지원한도 : 연구소설립 : 과제당 30백만 원 이내 / 전담부서설립 : 과제당 20백만 원 이내
신청 방법
□ 공고기간 : 2023. 01. 31.(화) ~ 03. 07.(화)
□ 접수기간 : 2023. 02. 27.(월) ~ 03. 07.(화) 16:00까지
□ 제출처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62-11, 과학기술진흥센터 203호
정책기획단 과학기술진흥실
신청 서류
문의처
□ 문의처 : (재)울산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과학기술진흥실 조민정 연구원
(052-219-0844)
울산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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