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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3년 울산 지역 연구개발기반 설립지원사업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울산광역시
접수기관울산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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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울산지역 주력산업, 지탄소 녹색산업 및 ICT융합산업 등 전 산업전반에 대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부설 연구소ㆍ연구전담부서 설립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울산 지역 내 기업부설연구소ㆍ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설하거나 타 지역에서 울산으로 이전 설립하는 중소기업


☞ 연구소설립(30백만원 이내), 연구전담부서설립(20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신청자격

○ 울산지역에 연구소ㆍ전담부서를 신설하거나 타 지역에서 울산으로 이전 설립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체를 말함

∙ 신청기업이 본사 및 지사로 구분되어 신청하는 경우, 지사는 별도의 법인체여야만 신청 가능함 (국세청 홈페이지 휴․폐업 조회를 통해 사업자등록 확인)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 시비 75% 이하, 기업부담금 25% 이상(현금 및 현물포함)

※ 단, 기업부담금 현금참여 비율은 시비 지원금의 5% 이상

○ 지원한도 : 연구소설립 : 과제당 30백만 원 이내 / 전담부서설립 : 과제당 20백만 원 이내


신청 방법

□ 공고기간 : 2023. 01. 31.(화) ~ 03. 07.(화)

□ 접수기간 : 2023. 02. 27.(월) ~ 03. 07.(화) 16:00까지

□ 제출처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62-11, 과학기술진흥센터 203호

정책기획단 과학기술진흥실


신청 서류

① 사업계획서 인쇄물 8부(원본 1부 포함)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③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1부 ④ 유사과제 검색결과증(ntis.go.kr, 유사과제 요약정보 포함) 1부 ⑤ 참여의사 및 의무이행사항 확인서 1부 ⑥ 신청자격 자가진단표 1부 ⑦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또는 감사보고서), (단, 기업설립일이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인 기업의 경우 매출 증빙(2억 이상)으로 대체가능) ⑧ 주관기업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과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 통보)

문의처

□ 문의처 : (재)울산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과학기술진흥실 조민정 연구원

(052-219-0844)


공고문 보기

울산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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