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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3년 해양수산 신산업 기술사업화(내수시장 활성화 지원)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해양수산부
접수기관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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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해양수산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여 시장에서 매출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시장검증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ㆍ벤처기업


☞ 과제당 총 6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제2조제3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 기타 필수조건 ㅇ 주관연구기관 신청자격: 중소·벤처기업

ㅇ 사업화 대상 기술에 대한 주관연구기관의 소유권 또는 실시권 보유

- 주관연구기관 소유의 특허등록증, 기술이전 계약서 및 통상실시계약서 제출

지원 및 조건 내용

□ 사업내용

ㅇ 사업화 가능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 대상 지원

ㅇ 해양수산 중소·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제품의 시장검증 등 사업화 및 내수시장 진출(매출창출)에 성공한 기업의 시장 확대 전략 기술개발 지원

ㅇ 해양수산분야 내수용 ①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 ②제품/기술 업그레이드 ③비즈니스 모델 개발 ④국내 규격인증 획득 및 적합제품 개발 등 (시험, 인증, 신뢰성평가, Test-bed 

신청 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023. 1. 31.(화) ∼ 2023. 3. 2.(화) (31일)

ㅇ 접수기간 : 2023. 1. 31.(화) ∼ 2023. 3. 2.(화), 16시 까지 (31일)

신청 서류

1 연구개발계획서(서식 1) 1부 2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1부 (해당되는 경우)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발급가능 - 3 사업자 등록증 1부 - 4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2 5 참여연구원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각 1부 서식 3 6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 7 가점 및 감점사항 확인서 및 우대* 관련 증빙서류 1부 (해당되는 경우) * 우대관련 서류는 접수기간 내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점수에 반영됨 서식 5 (붙임 1) 8 기술의 소유권 또는 실시권에 대한 증빙자료, 특허등록증

문의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양동곤 사무관 044-200-6225,

장민주 주무관 044-200-6229

공고문 보기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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