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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3년 포스트 규제자유특구 연계R&D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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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규제자유특구의 신기술ㆍ서비스 상용화와 혁신성과 확산을 위하여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R&D 과제의 사전기획 및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임시허가를 취득한 특구사업자(중소기업) 및 규제개선이 완료된 실증종료 사업 연관 전ㆍ후방산업 영위 중소기업 등
☞ 사전기획 0.5억원, 기술개발 7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임시허가를 취득한 특구사업자(중소기업) 및 규제개선이 완료된 실증종료 사업 연관 전·후방산업 영위 중소기업 등
* 임시허가 및 규제개선의 경우 포스트 규제자유특구 연계R&D 지원분야 참고
□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 중견·대기업은 참여 불가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주소는 연구개발기간 동안 해당 지역 내 유지 필수
◦ (공동연구개발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 TP, 지역특화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 중견·대기업은 참여 불가
지원 및 조건 내용
□ (사업내용) 중소기업의 R&D 방안 구체화를 위한 맞춤형 기획 지원 및 신기술·서비스 사업화를 위한 상용화 R&D 지원
◦ (사전기획)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R&D 과제의 환경·시장 분석, 컨소시엄 구성, 사업화 전략 수립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
◦ (기술개발) 신기술·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R&D 지원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공고기간 : 2023.1.27.(금) ~ 2023.2.27.(월)
◦ 접수기간 : 2023.2.13.(월) 09:00 ~ 2023.2.27.(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신청 서류
문의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특화사업실)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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