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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경남]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지역지역경남
금액금액최대 1억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2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경상남도
접수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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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상남도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술ㆍ서비스 개발, 홍보ㆍ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2022년 12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경상남도 소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 연간 지원한도 최대 1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공고일 현재 경남도에 소재하고, '22년 12월말 기준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주무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법인에 한함)」

※ 자활기업은 법인사업자로 한정하며, 신청 시 자활기업인정서 및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필수 제출

지원 및 조건 내용

기업의 기술․서비스 개발, 홍보․마케팅 비용 지원 등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3. 1. 30.(월) ~ 2. 13.(월) 18:00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후 동일사본 1부를 출력하여 해당 시군에 2023. 2. 13.(월) 18:00까지 제출(파일 포함)

※ 상담문의는 근무시간 내 가능(09:00~18:00)

※ 온라인 신청이 후반부에 폭주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반드시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or.kr)으로 신청

  • 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을 경우 사업 신청 불인정
  • 공동상표·브랜드사업지원 신청 시 3개소 이상의 사회적경경제기업이 운영체를 구성하여, 1개를 주관기업으로 선정하여 신청 

신청 서류

① 사업신청서 (단독형 [서식1] / 공동형 [서식2]) ②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마을기업 지정서, 자활기업 인정서(해당기업 또는 조합에 한정,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 자활기업 인정 이후 자활기업이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지원시점 당시 실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 중앙자활센터에서 발급, 사업개발비 지원 시점에 해당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④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서식3] 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서식4] *VAT 자부담(별도) ※ 예산운용 계획 작성 시 비교 견적서 등 정확한 예산 산출내역 근거 제시 ⑥ 교육 이수 확인증(㉮, ㉯ 중 택일)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내용(제출 불요,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ID 제출로 갈음)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필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함(접수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⑦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서(해당 시) ⑧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서식5] ⑨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사업성과자료(2회차부터 해당) [서식6] ※ 미 제출 시 참여 제한, 신규 1회차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기업은 제출 제외 ⑩ 사회서비스 공헌 실적 확인서 [서식7] ⑪ 사회적가치 측정 신청서 [서식8] 및 증빙서류 ⑫ 유급근로자 명부(현재 기준), 근로계약서(현재 기준), 급여대장(2022년 12월 기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현재 기준)

문의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사용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1661-4006

경남권역 지원기관

  • 모두의경제사회적협동조합 : 경남 창원시 우곡로217번길 17, 3층 / 055-266-7970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공고문 보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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