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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3년 1차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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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 (창업과제)
- (기업) 설립 7년 이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조합제외)
- (제품) 수의계약이 가능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9종
◦ (일반과제)
-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조합제외)
- (제품) 수의계약이 가능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9종으로, 제품군별 계약실적이 아래 요건에 충족한 제품
- 제품군 A :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10억원 이하
- 제품군 B :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15억원 이하
- 제품군 C :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20억원 이하
◦ (소액과제)
-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조합제외)으로 아래요건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설립 7년 이하 창업기업
2. 공공기관 계약실적 5억원 이하 첫걸음 기업
- (제품)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1.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3조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13종
2.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에 따른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3. 「발명진흥법」 제39조에 따른 우수 발명품
4. 「판로지원법」 제20조의2에 따른 상생협력제품
지원 및 조건 내용
시범구매제품 구매계약
- 시범구매제품은 모든 구매기관에 납품 가능
* 단, 구매기관의 시범구매제품 구매는 의무사항 아님 (필요에 따라 구매)
- 구매기관은 구매정보망(smpp.go.kr)에서 시범구매제품 조회 가능
* 사이트 내 구매 불가, 구매기관-기업 간 연락을 통해 구매·계약 진행
- 시범구매제품의 구매계약 및 납품에 관한 사항은 구매기관과 참여 기업 간 별도협의에 따르며 시범구매 지원기간 내 직접 계약 체결
* 구매기관은 필요시 조달지원기관에 계약 대행 의뢰가 가능하고, 구매계약 시 가격검토, 성능보증 등을 위하여 참여기업에 원가계산서, 성능보험 등을 요청할 수 있음
기타 추가지원 ※ 기타 추가지원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진행 시 별도 안내 예정
- (혁신제품 추천) 시범구매제품 대상 ‘공공성 심의’를 통해 선별된 제품을 ‘기타 혁신제품’으로 추천 (중기부→조달청)
* 혁신제품 혜택 등 관련 정보는 조달청, 혁신제품몰 등을 참조
- (기업-기관 교류) 구매상담회, 전시회 등 교류행사 운영
- (홍보 지원) 구매기관 대상 시범구매제품 안내·홍보 지원
- 그 밖에 비정기적 활성화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3. 1. 30.(월) ~ 2. 17.(금) 18:00
* 신청기간 내 신청 완료된 건에 한하여 접수 처리함
신청방법 : 구매정보망 (SMPP)을 통해 온라인 (인터넷) 신청
신청 서류
문의처
중소기업유통센터 시범구매팀 042-712-5621, 5622, 5624, 5626
중소기업유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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