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58,813회 | 관심설정 104개
2023년 중신용 소기업ㆍ소상공인 특례보증 공고
조회중..
사업개요
최근 금리 인상 등 3高 위기로 자금융통에 애로를 겪는 중신용 소기업ㆍ소상공인에 금융비용 완화 및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업력 6개월 이상 중신용 소기업ㆍ소상공인
☞ 최대 3천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업력 6개월 이상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한도: 최대 3천만원 이내
보증료율: 연0.5%
보증비율: 95%
보증기간 및 상환방법: 5년(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선택)
- 일시상환: 1년 만기 일시상환(최대 5년간 운영)
- 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대출금리
- 일시상환: CD(91일) + 1.5% 가산
- 분할상환: CD(91일) + 1.8% 가산
신청 방법
보증상대처: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신청방법: 전국 17개 신용보증재단 신청(대표번호 1588-7365)
문의처
▼ 문의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588-7365
강원신용보증재단 033-260-0000, 033-260-0001
경기신용보증재단 1577-5900
경남신용보증재단 1644-2900
경북신용보증재단 054-474-7100
광주신용보증재단 062-950-0011
대구신용보증재단 053-560-6300
대전신용보증재단 042-380-3800
부산신용보증재단 051-860-6600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
세종신용보증재단 044-865-0550
울산신용보증재단 052-289-2300
인천신용보증재단 1577-3790
전남신용보증재단 061-729-0600
전북신용보증재단 063-230-3333
제주신용보증재단 064-750-4800
충남신용보증재단 041-530-3800
충북신용보증재단 043-249-5700
첨부파일
- 2023년 중신용 소기업ㆍ소상공인 특례보증 공고.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