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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어업인 긴급경영안정자금(2023년 FTA 지원사업 통합공고)
지역전국
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해양수산부
접수기관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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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태풍, 적조, 저ㆍ고수온, 수산질병, 유류오염, 출어제한 등에 따른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재해피해 어업인
☞ 최대 3천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ㆍ태풍, 적조, 저ㆍ고수온 등 재해피해 어업인
ㆍ수산질병, 유류오염 등에 따른 피해어업인
ㆍ법령 등에서 정한 경우
ㆍ기타 해수부장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규모) 융자금 총 200억원
(지원조건) 금리 1.8% 또는변동금리 선택 가능, 동일인당 영어자금소요액의 20%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 한도
(기간/용도) 1년 이내 / 운전자금
신청 방법
(신청·지원 절차)
ㅇ 수협중앙회(조합은 수협중앙회 경유) 또는 지자체에서 해수부에 지원 신청
ㅇ 해수부에서 대상자, 지원규모 등을 확정하여 신청 및 대출 취급기관에 통보
ㅇ 수협(중앙회 및 조합)에서 대출 실행
(신청 시기) 지원계획 확정시부터 별도 통보한 기한 내에 신청 접수
문의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044-200-5431, 5432 chs051@korea.kr
첨부파일
- 2023년 FTA 지원사업 통합공고문.hwp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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