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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어업재해보험(2023년 FTA 지원사업 통합공고)
지역전국
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해양수산부
접수기관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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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재해로 인한 양식어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양식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안정적인 양식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해보험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보험대상 수산물에 대한 양식업 면허(행사계약 포함) 또는 허가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수산물을 양식하는 자
☞ 순보험료(50%)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사업지역에서 보험대상 수산물에 대한 양식업 면허(행사계약 포함) 또는 허가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수산물을 양식하는 자
지원 및 조건 내용
ㅇ 대상품목(28개)
- 본사업(17) : 넙치, 전복, 조피볼락, 굴,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기타볼락, 숭어, 강도다리, 능성어, 가리비, 홍합, 다시마, 톳 및 그 시설물
- 시범사업(11) : 멍게, 미역, 김, 뱀장어, 송어, 미더덕, 오만둥이, 터봇, 메기, 향어, 전복종자 및 그 시설물
ㅇ 보상재해 : 태풍(강풍), 적조, 이상수온, 해일, 풍랑, 호우, 대설 등
ㅇ 보상수준 : 산지가격의 85~90%(수산물), 원상복구비(시설물)
* 단, 보험가입금액 이내에서 보상하며 자기부담금 차감 후 지급
지원방법: 예산 범위에서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신청 방법
(신청·지원 절차) 보험가입 신청(어업인) → 양식장 현지조사(수협) → 청약서류 작성(어업인) → 보험료 납부 및 보험증권, 약관 수령(어업인)
(사업지역 및 신청시기) 품목별로 사업지역과 신청기간이 상이
* 품목별 사업지역과 신청시기는 세부사업계획을 통해 안내
문의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200-5468 passman2@korea.kr
첨부파일
- 2023년 FTA 지원사업 통합공고문.hwp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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