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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광주] 2023년 수출진흥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지역지역광주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2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광주광역시
접수기관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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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광주광역시 내 수출 중소제조기업의 해외시장 개척활동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수출진흥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광주광역시 내 본사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출 중소제조기업


☞ 업체당 3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제조업체로서, 다음 각 호 하나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

  - 전년도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2022. 1. 1. ~ 12. 31.)

  - 2022년이후 해외시장개척단 활동, 전시‧박람회 참가업체, 기타 광주광역시의 수출관련사업 참여업체

   ※ 2021년, 2022년도 수출진흥자금 융자를 旣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단, 융자 신청액이 지원규모에 미달할 경우 선정 심사표 순위에 따라 잔액범위 내 순차지원)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계획

 ○ 지원규모 : 30억 원

 ○ 대출취급 은행 : 국민, 광주, 기업, 농협(중앙회), 산업, 신한, 우리, 씨티, 하나은행

 ○ 융자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변동금리

    (2023년 공고일 현재 2.12%,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이상 감소기업은 1.62%, 은행취급수수료 별도)

 ○ 융자한도 : 업체당 3억 원 이내

  ※ 우대지원 : 융자액의 10%이내 추가 지원(市 선정 명품기업 및 PRE-명품강소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광주형일자리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3. 2. 22.(수) ~ 3. 17.(금), (단, 공휴일은 제외)

접수처 : (재)광주시경제고용진흥원 기업지원부

- 기금융자관리시스템 온라인접수(14.48.175.123)

-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신청 서류

구비서류(각 1부) ① 수출진흥자금 융자지원신청서(양식) ② 사업계획서(양식) ③ 공장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수출실적증명서(2022. 1. ~ 12.) ⑤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표준재무제표 ※ 2022. 1. 1.이후 창업업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원 1부 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⑦ 4대사회보험 가입자명부 또는 건강보험득실확인서 ⑧ 우대지원기업 인증서 사본 ⑨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감소* 증빙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감소 비교 시점: 직전년도와 직전전년도,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 동반기,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 동분기 ⑩ 기타 해외시장 홍보, 해외규격인증획득, 디자인개발 등 증빙서류

문의처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기업지원부(☎062-960-2622)

광주광역시 투자산단과(☎062-613-3886)

공고문 보기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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