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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광주] 2023년 수출진흥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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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광주광역시 내 수출 중소제조기업의 해외시장 개척활동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수출진흥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광주광역시 내 본사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출 중소제조기업
☞ 업체당 3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제조업체로서, 다음 각 호 하나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
- 전년도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2022. 1. 1. ~ 12. 31.)
- 2022년이후 해외시장개척단 활동, 전시‧박람회 참가업체, 기타 광주광역시의 수출관련사업 참여업체
※ 2021년, 2022년도 수출진흥자금 융자를 旣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단, 융자 신청액이 지원규모에 미달할 경우 선정 심사표 순위에 따라 잔액범위 내 순차지원)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계획
○ 지원규모 : 30억 원
○ 대출취급 은행 : 국민, 광주, 기업, 농협(중앙회), 산업, 신한, 우리, 씨티, 하나은행
○ 융자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변동금리
(2023년 공고일 현재 2.12%,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이상 감소기업은 1.62%, 은행취급수수료 별도)
○ 융자한도 : 업체당 3억 원 이내
※ 우대지원 : 융자액의 10%이내 추가 지원(市 선정 명품기업 및 PRE-명품강소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광주형일자리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3. 2. 22.(수) ~ 3. 17.(금), (단, 공휴일은 제외)
접수처 : (재)광주시경제고용진흥원 기업지원부
- 기금융자관리시스템 온라인접수(14.48.175.123)
-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신청 서류
문의처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기업지원부(☎062-960-2622)
광주광역시 투자산단과(☎062-613-3886)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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