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기반 조성을 도모하고자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재해피해 소상공인
☞ 대출한도 7,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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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경기도, 충청남도,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경상남도, 강원도,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접수기관명 | 중소기업 |
전화문의 | 1357 |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기반 조성을 도모하고자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재해피해 소상공인
☞ 대출한도 7,000만원 지원
①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②재해피해 ③소상공인
[자금용도]
- 운전자금
[융자조건]
- 대출한도 : 7,000만원
- 대출금리 : 연 2.0%(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융자방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 신청기간 : 2023년 2월 6일(월) 09:00 ~ 별도 안내 시까지
- 신청방법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