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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3년 수요기반 탄소중립 물기술 실증 지원사업 모집 공고
지역전국
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기술
접수기간 ~
주관기관환경부
접수기관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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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내 물 산업 중소기업을 강소 물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탄소중립 기술제품의 수요기반 실증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물기업
☞ 기술제품당 3억원 내외, 최장 3년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물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위 모든 자격을 갖춘 기업을 대표로 주관기관으로 하여 산학연 공동 참여 가능
지원 및 조건 내용
기술 제품당 3억원 내외/년 지원(최장 3년간)
- 기술개발, 실증화, 사업화 비용의 초대 80% 이내에서 참여 기관별 차등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3. 2. 9.(목) ~ 3. 10.(금) 18:00(공고일로부터 30일)
제출방법 : 온라인(watercluster@keco.or.kr) 제출
신청 서류
1. 사업추진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 중소기업확인서
5. 참여인력 재징증명서
6. 기업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7. 해당 기술의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 매출실적 등의 자료 사본,
8.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9. 수요처 TB 사용 동의서, 성능 검증 입회 확인 동의서
10. 수요처 구매조건부 MOU, 의향서, 동의서, 사전구매계약서 등 수요기반 증빙서류
11. 대조군 실측 데이터, 시험성적서 등 기초자료 증빙서류
문의처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물산업진흥처 물융합연구부
- 황준석 차장(053-601-6117)
- 임주환 과장(053-601-6119)
- 박준영 대리(053-601-6118)
첨부파일
- (붙임1) 2023년 수요기반 탄소중립 물기술 실증 지원사업 공고.hwp
- (붙임2) 2023년 수요기반 탄소중립 물기술 지원사업 포스터.pdf
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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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금액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