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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부산] 2023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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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부산광역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고용우수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각종 혜택 제공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부산 소재 최근 3년간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증가한 기업
☞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각종 혜택 제공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대상업종 : 전 산업분야
❍ 대상기업
- 부산시 관내 소재(본사 및 주사업장 모두)한 3년 이상 정상가동 중인 기업(2019.12.31. 이전 사업자 등록)으로,
- 사업신청 전년도 말(`22.12.31.)기준 종사자 수가 10인 이상이고 그룹별 신청자격을 충족시키는 기업
❍ 신청자격
- 최근 3년간을 비교하여(`19.12.31. 기준 고용보험가입자 대비 `22.12.31. 고용보험가입자)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증가가 아래 그룹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① 종업원 100인 미만인 기업 : 최근 3년간 고용증가 인원 10명 이상
② 종업원 100인~300인 미만인 기업 : 최근 3년간 고용증가 인원 15명 이상
③ 종업원 300인 이상인 기업 : 최근 3년간 고용증가 인원 20명 이상
※ 고용 증가 인원 기준은 부산지역 사업장 고용보험가입자 목록조회 인원수로 산정
※ 동일법인의 경우 사업장이 여러 곳이더라도 대표 법인으로만 신청 가능
지원 및 조건 내용
❍ 고용우수기업 인증서 교부
❍ 고용우수기업 보조금 지원(인증 당해 연도)
- 근로환경개선비 : 기업 당 4,000만원
❍ 지방세 감면(2023. 12. 31. 까지)
- 신규취득 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감면
(해당사업 직접사용, 임대용 부동산 제외)
※단,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와 고용우수기업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된 날부터 고용증가 인원이 1년 이상 계속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면제된 취득세 추징
❍ 부산시 우수기업 지정(*별도심의 후 선정)
❍ 부산시 우수기업 지정시 중소기업 자금지원 우대(3년)
-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 금리 인하 : 0.3%
-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우대 : 2.5%
※ 중소기업자금 지원 대상 업종에 한함
❍ 부산시 우수기업 지정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
(*신청 및 별도심사)
❍ 해외마케팅사업 가산점 부여(3년)
❍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한 신용보증 수수료 차감(3년) : 산출보증요율에서 0.5% 차감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3. 2. 15.(수) ∼ 2023. 3. 3.(금) 16:00까지
❍ 신청방법 : 부산일자리정보망 기업회원 가입 후 온라인신청(첨부파일은 신청 시 전자파일로 등록)
신청 서류
문의처
❍ 문의처 : 부산경제진흥원 일자리지원단 일자리지원팀(051-888-6916)
첨부파일
- 2023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 시행 공고문.hwp
- 첨부파일(2023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사업 시행 공고).zip
부산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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