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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울산] 중구 2023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 공고

지역지역울산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울산광역시
접수기관울산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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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울산광역시 중구 소재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울산광역시 중구 소재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업체당 2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울산광역시 중구 소재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 제조업(분류번호 C):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

-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붙임5】

- 제4차 산업혁명 영위기업【붙임6】

선발 우대기업: 여성기업(여성기업확인증 구비), 장애인기업(장애인증명서 구비)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내용: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이자 일부 지원(2년간, 연 3% 이내)

○ 이차보전율 차등 적용

· 일반기업: 2.5%(2회 이상 신청 기업: 2.0%)

· 우대기업에 대해서는 0.5% 가산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3. 2. 27.(월)~3. 3.(금)(09:00~18:00, 점심시간 및 법정공휴일 제외)

※ 단, 기간 내 자금 신청 미달시 자금소진 시까지 신청 및 접수 가능

○ 신청장소: 울산경제진흥원 기업민원처리센터(북구 산업로 915, 1층)

신청 서류

- 융자신청서 원본 1부 - 자금사용계획서(대환계획서) 원본 1부 - 개인(법인)정보수집 동의서 원본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 최근 3개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세무사 / 공인회계사 발행)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 사본 1부 - 최근 연도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사본 1부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사본 1부. -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사업장 확인 서류 사본 1부(공장등록증,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 자가: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부동산종합증명서) ⦁ 임대: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부동산종합증명서), 임대차계약서 - 가점(인증, 수상, 우대, 특허권, 사회공헌도) 확인서류 각 1부(해당업체에 한함) ※ [붙임 7] 추천대상업체 평가표 참조

문의처

○ 상담 및 문의: (재)울산경제진흥원(☎ 052-283-7161, FAX 700-7139) 

첨부파일

  • 2023년 중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문.hwp
공고문 보기

울산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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