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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울산] 남구 2023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 공고
지역울산 남구
금액최대 2억원
지원분야금융
접수기간 ~
주관기관울산광역시
접수기관울산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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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울산광역시 남구 소재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울산광역시 남구 관내에 사업장을 둔 상시 종업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업체당 2억원 이하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울산광역시 남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 제조업 :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분류번호 C)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
∙ 도‧소매업(분류번호 G 45~47), 단 4633, 4722 중 주류, 담배 도‧소매업은 제외
∙ 음식․숙박업(분류번호 I 55~56), 단 주점업(5621)은 제외
※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상시 종원업수 5인 이상 업체
융자 우대기업: 창업기업(7년이내 설립), 사회적 기업, 여성기업(여성기업확인증 구비), 장애인기업(장애인증명서 구비), 남구기업인상 수상자
지원 및 조건 내용
업체별 융자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2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
- 신규 융자 신청업체 대출이자 보전 3.0%
- 2~3회 융자 신청업체 대출이자 보전 2.5%
- 4회 이상 유자 신청업체 대출이자 보존 2.0%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23. 2. 27.(월) ~ 3. 3.(금) (월~금, 09:00 ~ 18:00)
※ 2023. 3. 1.(수) 삼일절 공휴일 제외
※ 12:00 ~ 13:00 법정휴게시간 제외
※ 단, 기간 내 자금 신청 미달 시 자금소진 시까지 신청 및 접수 가능
신청장소 : 울산경제진흥원 기업민원처리센터(북구 산업로 915, 1층)
신청 서류
구비서류 ※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경우만 인정
∙ 융자신청서 원본 1부
∙ 자금사용계획서 원본 1부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원본 1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최근 3년)
※ 2020년~2022년 해당 연도 12월분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사본 1부
∙ 최근 년도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사본 1부
∙ 최근 1년 간 부가가치세신고서 사본 1부
∙ 융자 우대기업 확인서류 사본 1부(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확인서 등)
∙ 사업장 확인서류(공장등록증, 임대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사본 1부
- 자가: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부동산종합증명서)
- 임대: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부동산종합증명서)과 임대계약서
∙ 기타 확인서류 1부(해당업체에 한함)
문의처
울산경제진흥원(http://www.uepa.or.kr)
☎ 052-283-7135, FAX 700-7139
첨부파일
- 2023년 울산 남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공고.hwp
울산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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