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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울산] 동구 2023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 공고

지역지역울산 동구
금액금액최대 1억원
지원분야지원분야금융
접수기간 ~
주관기관울산광역시
접수기관울산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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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울산광역시 동구 소재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울산광역시 동구 관내에 사업장을 둔 상시 종업원수 10인 이상 중소기업


☞ 업체당 1억원 이하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울산광역시 동구 관내에 사업장을 둔 상시 종업원수 10인 이상 중소기업으로서

-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분류번호 C )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

지원 및 조건 내용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3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2.5%)

  • 단, 신용보증을 받을 시 0.5% 추가지원 가능

◎ 상환조건 : 3년 거치 일시상환(연장불가)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3. 2. 27.(월) ~ 3. 3.(금) (월~금, 09:00 ~ 18:00)

※ 12:00 ~ 13:00 법정휴게시간 제외

※ 2023. 3. 1.(수) 삼일절 공휴일 제외 

◎ 신청장소 : 울산경제진흥원1층 기업민원처리센터

신청 서류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원본 1부 - 자금사용계획서(대환계획서) 원본 1부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원본 1부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 1부(최근 3개월) - 지방세 완납 증명서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사본 1부 - 최근 연도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사본 1부 - 최근 1년 간 부가가치세신고서 사본 1부 - 사업장 확인서류(공장등록증, 임대계약서 등) 사본 1부 - 자가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부동산종합증명서) - 임대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부동산종합증명서) + 임대계약서 - 우선기업(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확인서류 사본 1부(해당업체에 한함) - 가점(인증, 특허권, 사회공헌도 등 ) 확인서류 각 1부(해당업체에 한함) ※ 구비서류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경우만 인정 - 신용보증서(해당업체에 한함)

문의처

울산경제진흥원(Tel. 052-283-7161, Fax. 052-700-7139)

※ 신청서 양식은 홈페이지(www.uepa.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첨부파일

  • 2023년 울산 동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공고.hwp
공고문 보기

울산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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