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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대구] 6차 창업실패자 재도약 지원계획 변경 공고

지역지역대구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대구광역시
접수기관대구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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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대구광역시 소재 창업 실패 후 재도약을 준비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구 소재 창업 7년이내 중소기업

 

☞ 업체당 1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업종

제조업, 대구시가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별표1) 또는 지식서비스산업(별표2), 문화콘텐츠산업(별표3) 영위 기업으로 보증제한업종(별표4)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단, ‘대구시 기업성공지원센터’ 성실실패자 재기지원교육 수료자는 업종제한 없음[보증제한업종(별표4)에 해당되거나, 교육수료 후 사업실패의 경우는 신청 제외]

 

❍ 신청대상(아래요건 모두 만족)

신청일 현재 창업 후 7년 이내 대구시 중소기업으로

② 과거 사업실패로 신용이 불량하나 도덕성에 문제가 없으며

③ 특허 등* 기술력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사업성이 양호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특허권(전용실시권 포함), 실용신안권, 정부인증기술 보유기업, 이노비즈기업, 벤처기업 등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규모 : 30억원

❍ 융자한도 : 업체당 1억원 이내

❍ 융자기간 : 최대 5년

* ① 1년 만기 일시상환(최대 5회 연장), ②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③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중 선택

❍ 적용금리 : 대구은행 산출금리(시장기준금리 + 3.3% 이내)

단, 1년간 대구시 이차보전(1.3% ~ 2.2%) 지원

* 본 공고에 따른 융자는 ‘대구시 경영안정자금’ 관련 상한금리 적용 미대상

❍ 융자담보 : 대구신용보증재단 보증서(특례보증 실시)

❍ 융자방식 : 대구은행 협조융자

❍ 운영기간 : 2017. 1. ~ 자금소진 시

신청 방법

❍ 신청서 접수 : 매월 1~15일까지(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 보증심사 : 매월 20일경

❍ 재도약심사위원회 개최 : 매월 25일경

❍ 대상자 선정통보 : 매월 말일경

신청 서류

□ 신용보증신청서 □ 금융거래확인서(기준일자동일) □ 사업자등록증 □ 임차계약서 □ 부가세신고자료 □ 납세증명서 □ 납세사실증명 □ 재무제표 □ 주민등록등본 □ 법인기업 추가자료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공개) ❏ 주주명부(주민등록번호 공개) ❏ 신용보증 약정시 법인인감증명서 제출 □ 필요시 제출자료 ❏ 회생(개인회생 포함) 또는 신용회복절차 이행상황 확인 자료 ❏ 배우자(실제경영자로서 필수입보 대상자)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창업자금일 경우 투자금 확인이 가능한 통장거래내역 또는 관련 영수증 ❏ 기타자료

문의처

❍ 대구신용보증재단 본점 등 7개 영업점

  • 죽전지점: 053-560-6400
  • 유통단지지점: 053-601-5255
  • 범어동지점: 053-744-6500
  • 월배지점: 053-639-4343
  • 동지점: 053-982-7500
  • 중앙지점: 053-256-0300
  • 서지점: 053-571-2500

첨부파일

  • 창업실패자 재도약 지원 변경공고문(6차).hwp
공고문 보기

대구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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