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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대구] 6차 창업실패자 재도약 지원계획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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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대구광역시 소재 창업 실패 후 재도약을 준비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구 소재 창업 7년이내 중소기업
☞ 업체당 1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업종
제조업, 대구시가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별표1) 또는 지식서비스산업(별표2), 문화콘텐츠산업(별표3) 영위 기업으로 보증제한업종(별표4)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단, ‘대구시 기업성공지원센터’ 성실실패자 재기지원교육 수료자는 업종제한 없음[보증제한업종(별표4)에 해당되거나, 교육수료 후 사업실패의 경우는 신청 제외]
❍ 신청대상(아래요건 모두 만족)
① 신청일 현재 창업 후 7년 이내 대구시 중소기업으로
② 과거 사업실패로 신용이 불량하나 도덕성에 문제가 없으며
③ 특허 등* 기술력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사업성이 양호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특허권(전용실시권 포함), 실용신안권, 정부인증기술 보유기업, 이노비즈기업, 벤처기업 등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규모 : 30억원
❍ 융자한도 : 업체당 1억원 이내
❍ 융자기간 : 최대 5년
* ① 1년 만기 일시상환(최대 5회 연장), ②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③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중 선택
❍ 적용금리 : 대구은행 산출금리(시장기준금리 + 3.3% 이내)
단, 1년간 대구시 이차보전(1.3% ~ 2.2%) 지원
* 본 공고에 따른 융자는 ‘대구시 경영안정자금’ 관련 상한금리 적용 미대상
❍ 융자담보 : 대구신용보증재단 보증서(특례보증 실시)
❍ 융자방식 : 대구은행 협조융자
❍ 운영기간 : 2017. 1. ~ 자금소진 시
신청 방법
❍ 신청서 접수 : 매월 1~15일까지(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 보증심사 : 매월 20일경
❍ 재도약심사위원회 개최 : 매월 25일경
❍ 대상자 선정통보 : 매월 말일경
신청 서류
문의처
❍ 대구신용보증재단 본점 등 7개 영업점
- 죽전지점: 053-560-6400
- 유통단지지점: 053-601-5255
- 범어동지점: 053-744-6500
- 월배지점: 053-639-4343
- 동지점: 053-982-7500
- 중앙지점: 053-256-0300
- 서지점: 053-571-2500
첨부파일
- 창업실패자 재도약 지원 변경공고문(6차).hwp
대구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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