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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3년 상반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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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D성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고 초기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고자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 중소기업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지원분야 및 대상
□ 신청대상
ㅇ (필수요건)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②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18.1.1.~’23.3.15.) 이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평가결과 성공 또는 보통이상 확정통보를 받은 기술
※ 중소기업이 직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 또는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지원 및 조건 내용
□ 주요내용
ㅇ 과기정통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 과기정통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또는 보통이상)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ㅇ 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통해 지정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
추진근거
신청 방법
□ 신청 및 접수
ㅇ (접수기간) ’23. 2. 7.(화) ~ ’23. 3. 15.(수) 18:00 까지
ㅇ (신청방법) 제품등록* 후,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홈페이지에 자료 업로드
*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물품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 참고
※ 중소기업이 제품을 직접생산하거나 위탁생산한 경우 모두 신청 가능하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자에 대해 허용
신청 서류
문의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
044-202-4724
044-202-4739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02-3460-9025
02-3460-9087
첨부파일
- 첨부서식.zip
- 2023년 상반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신청 공고문.hwp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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