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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3년 식품외식기업 인턴십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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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청년의 식품분야 기업체험을 통해 직업탐색 및 현장 실무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식품분야 진출기반 마련으로 청년 일자리 저변확대를 도모하고자 미취업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미취업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식품ㆍ외식기업
☞ 기업별 최대 30명(인건비 1인당 100만원/월, 최대 3개월)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미취업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식품·외식기업으로 아래의 조건을 갖춘 기업
* 청년 : 만 34세 이하 (참가기업 채용일 기준)
** 참여제한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
- 식품제조·가공, 단체급식, 외식체인, 식품서비스, 푸드테크 등 식품산업 관련 기업
* ①식품제조·가공(영업등록증 또는 신고증 필수)
②농식품 유통(도소매, 수출업체, 단체급식 식자재 업체 등)
③외식프랜차이즈(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제공시스템 정보공개서 등록 기업),
④식품서비스(농식품 구독서비스 제공기업 등),
⑤농식품부 별도 기준에 따름
- 인턴 채용인원의 50% 이상 정규직으로 전환예정인 기업
(기업선정) 권역별 기업 모집 공고 및 선정 후, 잔여인력에 대해
권역제한없이 기업 선발
지원 및 조건 내용
1인당 100만원/월(최대3개월) 지원
- 예산 소진 시에는 일부 인원에 한하여 지원기간 2개월 축소지원
(교육지원) 인턴 대상 식품위생교육 제공으로 식품산업 진출 사회
초년생 대상 기초소양 능력 제고
(패널티 부여) ‘23년 사업포기 및 최초 신청일 승인인원 대비 채용
인원이 미달될 경우, 차년도 참가시 신청업체평가 감점 조치
신청 방법
신청기간 : 공고일 ~ `23.3.3(금) 15:00까지(신청서 제출기준)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 서류 제출
- 제출방법 : aT FIS시스템(atfis.or.kr)-지원사업–일자리정보-인턴십지원
* 모집 및 선정 후 잔여예산 발생시 예산 내에서 기업 연중 모집 및 선발
신청 서류
문의처
aT 식품외식지원부(☏ 061-931-0724)
첨부파일
- 붙임자료.zip
- [붙임1]+2023년+식품외식기업+인턴십+지원사업+참가기업+모집공고문.pdf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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