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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충남] 2023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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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전통시장 상권의 활성화와 매출 및 고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통시장ㆍ상점가의 충남형 특성화시장 육성,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충청남도 내 전통시장, 상점가
☞ 충남형 특성화시장 육성, 화재공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시장 상인회
-「유통산업 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 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시장 상인이 설립한 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시장․군수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업투자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시장
[우선 지원대상]
❍ 시장․군수가 수립한「지역추진계획」,「활성화 5개년계획」에 사업이 반영된 시장․상점가
❍ 사업추진 능력은 있으나, 그동안 경영혁신지원 사업 또는 해당 신청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신규 사업으로 신청한 시장․상점가
❍ 최근 3년 이내 중소기업청장 이상의 단체표창을 받은 시장․상점가
❍ 국가안전대진단, 소방안전점검 등에서 지적, 개․보수가 필요한 사업
❍ 시장·군수의 추진의지가 강한 시·군의 시장·상점가(전년도 사업추진 성과 등 반영)
❍ (비대면거래 활성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배송 경험이 있는 시장
지원 및 조건 내용
1. 전통시장 창업 및 특성화
❶ 전통시장 창업지원 사업(만20세~만55세) (청년 및 4050 창업지원)
- 창업교육, 임차료 및 인테리어 비용, 마케팅 홍보, 컨설팅 등
❷ 특화시장 사후관리 지원
- 특성화사업 종료시장 중 특성화 아이템 유지발전 사업
2. 충남 특성화시장 육성
❸ 특화거리 조성(먹거리, 테마거리), 공동브랜드 상품 개발 등 특성화시장 조성사업 지원
3. 화재공제 지원
❹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4. 비대면거래 활성화
❺ 온라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3. 2. 13.(월) ~ 3. 10.(금) 18:00
사업별 지원예산 및 신청절차 : 도비 지원기준(총 사업비 30%)
※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
※ 사업방법 : 상인회(시군 신청)→ 시군(추천)→ 도(사업선정 /도비보조)→ 시군(시행, 정산)
신청 서류
문의처
충청남도 산업경제실 경제기획관 경제정책과 이찬원
041-635-3319
첨부파일
- 2023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지원사업 모집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