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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3년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 참여기업(개인) 상시모집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문화체육관광부
접수기관한국저작권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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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콘텐츠 기업(개인)의 경쟁력 강화 및 저작물 보호에 기여하고자 해외 저작권 침해 예방ㆍ분쟁 해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한류 콘텐츠 해외 수출(수출예정, 직ㆍ간접수출 포함) 국내기업 및 개인

 

☞ 해외 저작권 침해 예방ㆍ분쟁 해결에 필요한 비용 바우처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콘텐츠 해외 수출(수출예정, 직·간접수출 포함) 국내기업 및 개인

지원 및 조건 내용

신청기업 또는 개인이 지원 한도 내에서 각자 필요로 하는 수행기관의 저작권 보호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


[기업] : 유형별 차등 지원


- 바우처 유형 / 기업 매출액 규모

  • ‘가’형 / 10억원 이하
  • ‘나’형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다’형 / 30억원 초과 ∼ 60억원 이하
  • ‘라’형 / 60억원 초과 ∼ 100억원 이하
  • ‘마’형 / 100억원 초과


[개인] : 유형별 구분없이 신청 가능(개인부담금 10% 적용)


- 총 바우처 상한 : 1억원(정부지원금 최대 9,000만원)

 


* 바우처 서비스 : 세부내용 공고문 내 참조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3년 1월 ~ 예산 소진시까지(수시모집)

- 신청방법 : ‘바우처 지원시스템’ 내 접수

  •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은 ‘시스템’(cvoucher.kcopa.or.kr)으로 접수하며,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신청 서류

[기업] 공통 (필수) - 신청서 - 바우처 활용계획서 - 사업 유의사항 확인 및 동의서 - 지원금 반납 서약서 - 청렴계약 이행각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1개월 이내) - 수출 증빙자료 또는 수출예정, 직·간접 수출 증빙자료 -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납세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채무불이행 여부 확인서 해당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발급 불가시) - 수출실적증명서 - 소·중소기업 확인서 [개인] 공통(필수) - 신청서 - 바우처 활용계획서 - 사업 유의사항 확인 및 동의서 - 지원금 반납 서약서 - 청렴계약 이행각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 주민등록증, 여권 및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수출 증빙자료 또는 수출예정, 직·간접 수출 증빙자료 해당시 - 수출실적증명서

문의처

한국저작권보호원 해외사업부

대표전화 : 02-3153-2459

대표 이메일 주소 : cvoucher@kcopa.or.kr

첨부파일

  • [붙임2] (참여기업 매뉴얼 1) 회원가입 - 공고지원 - 양자 협약 체결.pdf
  • [붙임1] 2023년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 참여기업(개인) 수시모집 공고
공고문 보기

한국저작권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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