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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광주]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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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광주광역시 내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 사업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광주광역시 소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연간 지원한도 5천만원 ~ 3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 유급근로자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심사기준에 따름
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나. 예비사회적기업
- 광주광역시장이 지정한 ʻʻ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ˮ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ʻʻ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ˮ
*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 참여신청 및 선정이 가능
다. 주무 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예비마을기업 제외)
마.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법인)
※ 자활기업은 법인사업자로 한정하며, 신청 시 자활기업인정서 및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필수 제출
지원 및 조건 내용
유형별 최대 지원기간
- 인증사회적기업 : 해당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기간 내 최대 2년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 소관 부처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당해연도에는 지원 불가
연간 지원한도 : 1억원 이내(인증사회적기업), 5천만원 이내(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 3억원 이내(공동상표·브랜드를 개발하여 판로개척 하고자 하는 경우)
- 자부담 적용 : 총사업비에서 부가세를 제외하고 10% 이상을 자부담
* 지원 회차별 자부담 비율 : 10%(1회) → 20%(2회) → 30%(3회 이상)
* 1년에 2회 사업개발비를 받은 경우에도 1년을 받은 것으로 보지만, 자부담은 지원 회차별 비율을 적용함.
지원금 지급 : 최소 2차례(각 50% 원칙) 이상 나누어 교부
예산계획 및 자부담 집행 등을 평가하여 잔여 교부
* 단 500만원 이하 1차 전액지급 가능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
- 다만, 선정시기, 신청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회계연도 연속체결 가능
- 사업개발비 지원기간 중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자격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기간까지만 지원
* 예시) 지정기간 종료일 ʼ22.12.14, 지원기간 ʼ22.4.1∼ʼ22.12.31→ʼ22.12.14까지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3. 2. 16.(수) ~ 3. 2.(목) 18:00까지 (15일간)
- 기간 내 온라인 미접수 시 신청 불가 (전산장애 유의)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00분까지 “
신청서 제출
”을 반드시 눌러 처리하여야 함 - 신청기간 내 입력 완료된 접수만 인정
- 공동상표·브랜드사업지원 신청 시 3개 이상의 기업인 경우, 1개를 주관기업으로 선정하여 접수
접 수 처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seis.or.kr) 온라인 접수
- 회원가입(법인 인증서) 후 ‘사업개발비 공모’에서 접수
※ 신청 : 회원가입(법인 인증서) → 시스템 접속 → 구비서류 클릭 → 제출
신청 서류
문의처
- 광주광역시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기업팀 : ☎ 062-613-6332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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