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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광주]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지역지역광주
금액금액최대 1억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광주광역시
접수기관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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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광주광역시 내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 사업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광주광역시 소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연간 지원한도 5천만원 ~ 3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 유급근로자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심사기준에 따름

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나. 예비사회적기업

- 광주광역시장이 지정한 ʻʻ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ˮ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ʻʻ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ˮ

*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 참여신청 및 선정이 가능

다. 주무 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예비마을기업 제외)

마.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법인)

※ 자활기업은 법인사업자로 한정하며, 신청 시 자활기업인정서 및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필수 제출


지원 및 조건 내용

유형별 최대 지원기간

- 인증사회적기업 : 해당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기간 내 최대 2년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 소관 부처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당해연도에는 지원 불가

 

연간 지원한도 : 1억원 이내(인증사회적기업), 5천만원 이내(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 3억원 이내(공동상표·브랜드를 개발하여 판로개척 하고자 하는 경우)

- 자부담 적용 : 총사업비에서 부가세를 제외하고 10% 이상을 자부담

* 지원 회차별 자부담 비율 : 10%(1회) → 20%(2회) → 30%(3회 이상)

* 1년에 2회 사업개발비를 받은 경우에도 1년을 받은 것으로 보지만, 자부담은 지원 회차별 비율을 적용함.

 

지원금 지급 : 최소 2차례(각 50% 원칙) 이상 나누어 교부

예산계획 및 자부담 집행 등을 평가하여 잔여 교부

* 단 500만원 이하 1차 전액지급 가능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

- 다만, 선정시기, 신청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회계연도 연속체결 가능

- 사업개발비 지원기간 중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자격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기간까지만 지원

* 예시) 지정기간 종료일 ʼ22.12.14, 지원기간 ʼ22.4.1∼ʼ22.12.31→ʼ22.12.14까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3. 2. 16.(수) ~ 3. 2.(목) 18:00까지 (15일간)

- 기간 내 온라인 미접수 시 신청 불가 (전산장애 유의)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00분까지 “

신청서 제출

”을 반드시 눌러 처리하여야 함 - 신청기간 내 입력 완료된 접수만 인정

- 공동상표·브랜드사업지원 신청 시 3개 이상의 기업인 경우, 1개를 주관기업으로 선정하여 접수

접 수 처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seis.or.kr) 온라인 접수

- 회원가입(법인 인증서) 후 ‘사업개발비 공모’에서 접수

※ 신청 : 회원가입(법인 인증서) → 시스템 접속 → 구비서류 클릭 → 제출


신청 서류

※ 파일명은 반드시 아래 서류별 파일명 예시에 따라 작성하여 pdf로 제출(파일 이름과 내용이 상이하거나, 중복 또는 관련성이 낮은 자료를 묶음으로 과다 제출 시 심사과정에서 누락 될 수 있음) ①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 (파일명) 「1-사업신청서-기업명.pdf] ②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마을기업 지정서, 자활기업 인정서(해당기업 또는 조합에 한정함,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파일명) 「2-사회적경제기업 인증서-기업명.pdf] ③ 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파일명) 「3-법인등기부등본-기업명.pdf」 ④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별지 제1호의3서식] (파일명) 「4-사업계획서-기업명.pdf」 ⑤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별지 제1호의4서식] * 구체적인 세부 내역을 포함한 견적서(부가세 별도): 2개 업체 이상(본견적, 비교견적),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해당사업 수행할 수 있는 업종/업태 명시되어 있을 것) 제출 (파일명) 「5-예산운용계획 및 산출 근거-기업명.pdf」 ⑥다음의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 ㉯ 중 택일) (파일명) 「기타-교육이수증-기업명.pdf」 -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 내용(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ID 제출)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필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함(접수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23.3.2.)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⑦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파일명) 「기타-진흥원 추천서 및 컨설팅 확인서-기업명.pdf」 ⑧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2회차부터 해당) [별지 제2호 서식] (파일명) 「6-이전회차 사업성과 자료-기업명.pdf」 ⑨ 재정지원 자격 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1호의5서식] (파일명) 「7-정보수집 동의서-기업명.pdf」 ⑩ 사회적가치 지표 3, 4, 5, 6, 14번 지표 및 증빙서류 [별지 제6호 서식] (파일명) 「8-사회적가치 측정-기업명.pdf」 * 증빙자료 미첨부 시 실적 미인정 ⑪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동의사항) 재정상태 확인서류는 반드시 외부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완납증명서 - 최근 3년(2020년~2022년)간의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파일명) 「기타-서류명칭-기업명.pdf」 ⑫ 2023년 1월말 기준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통합정보시스템 상 ‘유급근로자 명부’ 탭은 (2023년 1월 31일 기준)으로 작성 아래 서류는 첨부파일 칸에 업로드 1) 공고일 전월 말 기준(23년 1월 31일 기준) 유급근로자 명부 2) 공고일 전월 말 기준(23년 1월 31일 기준)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발급방법: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증명원 신청/발급→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신청 **조회기간:(2023년 1월 분 예시)2023.1.31.~2023.1.31.(○), 2023.1.1.~2023.1.31.(×) <유급근로자 관련 제출 자료> * 홈택스 자료 연계가 안되거나 그 외 신규 설립 등 기업 사정으로 원클릭서비스로 서류제출이 불가한 경우 전문가 확인 거친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 4대보험가입 증명서 및 완납증명서 스캔파일을 각 항목에 첨부 ⑬ 사회적경제조직 및 지역사회 협력 수준 [별지 제6호 서식 중 측정지표 4번, 5번 갈음] - 사회적경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기록(활동기준 : 2022년)

문의처

- 광주광역시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기업팀 : ☎ 062-613-6332


공고문 보기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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