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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대구]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지역지역대구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대구광역시
접수기관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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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대구광역시 소재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마련을 위해 사업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구광역시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기업별 최대 5천만원 이내(인증사회적기업 1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참여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지원 및 조건 내용

1. 사업개발비 사업 지원

❍ 연간지원한도

- 인증사회적기업 : 해당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기간 내 최대 2년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해당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 사회적기업을 제외한 타 사회적경제기업이 고용노동부 육성팀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당해 연도에는 사업개발비 지원불가

* 마을‧자활기업이 소관 부처로부터 사업비 또는 사업개발비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최대 1년간 5천만원(2년을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불가)

* 자활기업이 공공부문의 각종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관련 보건복지부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자활기업(법인)이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시 ‘자활기업인정서’ 및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함.(사업개발비 지원신청 시점에 해당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지원 금액 : 최대 3억원 이내

- 인증사회적기업 : 연간 1억원 이내

- 예비사회적기업 : 연간 5천만원 이내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연간 5천만원 이내 최대 2년

 

2. 공동상표‧브랜드 개발 지원

❍ 지원금액 : 연간 3억원 한도

❍ 지원내용 : 1 운영체당 3억원 한도로 지원

* 공동상표・브랜드형은 사업 참여기업 모두 최대 지원기간・최대 지원 금액 내 기업 일 것

* 기업 당 지원금액은 지원총액을 기업수에 따라 동일하게 분배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 2023. 2. 16.(목) 09:00 ~ 3. 10.(금) 18:00

 

2.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or.kr)으로 신청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관련 문의처 : 1661-4006(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기한 내에 접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신청 불인정

* 공동상표․브랜드사업지원 신청 시, 3개 이상의 기업인 경우, 1개를 주관기업으로 선정하여 접수

신청 서류

①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제1호의2서식) ②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마을기업 지정서, 자활기업 인정서(해당기업 또는 조합에 한정함.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③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④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및 단위사업별 계획서(별지 제1호의3서식) 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별지 제1호의4서식) ⑥ 교육 이수 확인증(㉮, ㉯ 중 택일) ㉮ 사회적기업 종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 내용(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ID 제출)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필수과정을 이수해야 함(접수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가능(5시간 이상의 교육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 * 교육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⑦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⑧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1호의5서식) ⑨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스템 동의사항) *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세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 세금계산서합계표) * 최근 3년간(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의 재무제표 * 재무제표 제출을 원칙으로 함 ⑩ 사업비 소요액(신청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 견적서 : 2개 업체 이상(본견적, 비교견적),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해당사업 수행할 수 있는 업종/업태 명시되어 있을 것) 제출 ⑪ 유급근로자 고용사실 확인 서류(2023년 2월 15일 기준) * 유급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급여대장(2023년 1월분),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등 ⑫ 사회서비스 제공서류(1년 이내/해당 있을 경우) ⑬ 사회적가치측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2022년 기준) ⑭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2회차부터 해당) ⑮ 자치단체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문의처

- 대구광역시 창업진흥과 창업펀드팀 : ☎ 053-803-6473

첨부파일

  •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hwp
  • [참고] 23년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매뉴얼 (1).pdf
공고문 보기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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