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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대구]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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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대구광역시 소재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마련을 위해 사업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구광역시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기업별 최대 5천만원 이내(인증사회적기업 1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참여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지원 및 조건 내용
1. 사업개발비 사업 지원
❍ 연간지원한도
- 인증사회적기업 : 해당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기간 내 최대 2년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해당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 사회적기업을 제외한 타 사회적경제기업이 고용노동부 육성팀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당해 연도에는 사업개발비 지원불가
* 마을‧자활기업이 소관 부처로부터 사업비 또는 사업개발비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최대 1년간 5천만원(2년을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불가)
* 자활기업이 공공부문의 각종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관련 보건복지부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자활기업(법인)이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시 ‘자활기업인정서’ 및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함.(사업개발비 지원신청 시점에 해당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지원 금액 : 최대 3억원 이내
- 인증사회적기업 : 연간 1억원 이내
- 예비사회적기업 : 연간 5천만원 이내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연간 5천만원 이내 최대 2년
2. 공동상표‧브랜드 개발 지원
❍ 지원금액 : 연간 3억원 한도
❍ 지원내용 : 1 운영체당 3억원 한도로 지원
* 공동상표・브랜드형은 사업 참여기업 모두 최대 지원기간・최대 지원 금액 내 기업 일 것
* 기업 당 지원금액은 지원총액을 기업수에 따라 동일하게 분배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 2023. 2. 16.(목) 09:00 ~ 3. 10.(금) 18:00
2.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or.kr)으로 신청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관련 문의처 : 1661-4006(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기한 내에 접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신청 불인정
* 공동상표․브랜드사업지원 신청 시, 3개 이상의 기업인 경우, 1개를 주관기업으로 선정하여 접수
신청 서류
문의처
- 대구광역시 창업진흥과 창업펀드팀 : ☎ 053-803-6473
첨부파일
-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hwp
- [참고] 23년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매뉴얼 (1).pdf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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