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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3년 나노융합혁신제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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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미래 유망 신산업 수요에 대응하여 새로운 응용분야를 개척할 수 있는 나노융합 혁신제품(부품ㆍ모듈)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연구개발비(23년 총 46.44억원, 총 6개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있는 경우로 한함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
지원 및 조건 내용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세부사업명 : 나노융합혁신제품기술개발사업
- 공고예산(억원) : ’23년 총 46.44억원
- 지원과제(개) : 6개 내외
- 지원규모 :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품목요약서 첨부파일 참조)
- 지원기간 :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품목요약서 첨부파일 참조)
- 개발형태 : 혁신제품형
- 과제구성 의무사항
▪(일반형) 연구개발과제별 수요기업 및 원천기술보유자와 그 소속기관의 참여 필수(붙임 9. “우수성과연계과제 원천기술 보유자 명단” 참조)
신청 방법
접수기간 : 2023. 2. 27(월) ~ 3. 22(수) 18:00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 (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전체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 연구과제수행 > 과제접수 메뉴(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대표로 온라인제출)
신청 서류
문의처
나노융합혁신제품기술개발 섬유탄소나노팀
053-718-8633 (wjkim1@keit.re.kr)
R&D 자율성 트랙 사업총괄팀
053-718-8360 053-718-8319
탄소나노PD 042-712-9310(khchoi@keit.re.kr)
첨부파일
- 2023년도 나노융합혁신제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hwp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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