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2,569회 | 관심설정 1개

마감사업

2023년 1차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2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방위사업청
접수기관국방기술진흥연구소

조회중..

사업개요

수출경쟁력을 갖춘 국내 방산중소기업의 해외방산시장 진입촉진 및 시장진출 확대를 위하여 해외인증획득, 수출컨설팅, 해외 성능시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방위산업분야에서 단위 완제품, 구성품, 부품, 소프트웨어 등을 연구개발 또는 생산하는 중소기업


☞ 지원분야별 소요비용의 70%, 정부지원금 최대 3,00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방위산업분야에서 단위 완제품, 구성품, 부품, 소프트웨어 등을 연구개발 또는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기업

1.「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

2.「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군수품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제조・수리・가공・조립・시험・정비・재생・개량 또는 개조) 활동을 통해 방위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3.「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중소협력업체

4. 다음 각 목의 사업에 참여하여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판정된 중소기업 및 「절충교역 지침」 제14조에 따라 절충교역 협상방안에 포함된 절충교역 유망 품목에 선정된 중소기업(별도 선정위원회 없이 참여기업으로 지원) ☞ 별도 문의

가.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나. 부품 국산화 지원사업

다. 국방벤처 지원사업

라.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

 

지원 및 조건 내용

가. 해외인증획득 지원 분야

- 방산중소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을 하고자 할 때 요구되는 국제규격, 지역규격,

외국국가규격, 단체규격 등의 획득에 필요한 다음 서비스 지원

1. 제품 시험·인증

2. 인증 절차에 대한 컨설팅 기관 사업수행 대행

3. 인증 심사과정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공장심사

4. 기타 해외인증획득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비스


나. 수출컨설팅 지원 분야

- 방산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한 다음 서비스 지원

1. 해외 목표시장 선정 및 경쟁제품 동향 조사

2. 파트너⋅바이어 발굴 및 실태 조사

3. 해외 진출 및 수출 마케팅 전략 수립

4. 수출 목적의 계약/법률 문서 번역 및 통역 지원

5. 계약서, 통관/선적 필요 서류 등 수출 목적의 서류 작성

6. 법률 자문, 세무 자문, 해외현지 분쟁 해결 등 수출 목적의 법무·세무·회계 자문

7. 기타 수출 실무 애로 사항 해결


다. 해외 성능시현

- 해외 성능시현을 위해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

※ 지원 횟수 : 연 1회, 동일 계열사내 기업은 연 2회(계열사내 기업의 지원횟수 누계)

※ 단, 2023. 11. 30.까지 수출대상국 성능시현 완료 및 비용신청이 가능한 기업에 한함

1. 성능시현 제품 운송비

2. 장비 및 평가인원 보험료

3. 성능시현을 위한 유류비․탄약비

4. 성능시현을 위한 장소 사용료

5. 기타 해외성능시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단, 성능시현을 위해 신규 구매, 제작하는 장비의 가격 제외)

※ 해외에서 수행한 성능시현만 인정되며, 해외전시 등 방산행사 참여 시현은 제외

※ 위 사항 제5호의 기타 인정 비용은 필요 시 내부위원회 협의 및 심사를 통해 결정 예정

(단, 수행인력 직접경비(항공료, 체제비, 여비 등)는 비용지원 불인정 항목임)

 

- 지원 품목 : 참여기업의 생산 또는 연구개발 품목 중 다음에 해당하는 품목

1. 방위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물자

2.「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의 별표3(군용물자)에 해당되는 품목

3.「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의 별표2(이중용도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 중

수입국 정부가 군사목적으로 사용할 품목

※ 지원품목 3. 이중용도품목 중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출서류 목록 9번(대상품목의 현지 성능시현에 대한 수출 상대국 정부 또는 획득기관으로부터 접수한 공식 요청 문서)에 군사목적으로 사용할 품목임을 반드시 명기 요망


라. 지원 규모 및 비용 : 총 비용의 70%, 최대 3,000만원 한도

- 지원 비용은 신규제작, 부가가치세 및 각종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 정부지원금(70%)과 민간부담금(30%)으로 구성하며 전액 현금 분담

※ 지원금 사용 실적 확인을 위한 회계검토비용(30만원)은 총 비용에 포함하여 신청 필요

- 정부지원금 지급 :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을 통해 정부지원금이 사전 지급되며, 사업 특성에 따라 사후 정산 가능

- 지원 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신청 방법

가. 신청기간 : ’23. 2. 17.(금) ~ 3. 30.(목)

나. 신청방법 : 전자우편 접수제출 후 확인 전화 필수

export01@krit.re.kr 으로 이메일 제출

다. 접 수 처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수출지원팀


신청 서류

- [븥임 1] 제출서류 목록 - [븥임 2] 참여기업 신청서 ※ 신청서 양식 붙임자료 확인 및 작성 요망 - 그 외 기타 증빙자료

문의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1)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123번길 40, 4층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수출지원팀

2) 담당부서 : 수출지원팀 055-751-4918

) - e-mail : export01@krit.re.kr


첨부파일

  • [참고자료]_대면평가서_및_수행기관_신청자격.hwp
  • [붙임]_제출서류_목록_및_참여기업_신청서.hwp
  • 23-1차_유망수출품목발굴_지원사업_참여기업_모집_공고문.hwp
공고문 보기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해당 기관의 다른 지원사업 보러가기

이런 사업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