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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3년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연장 공고
지역전국
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환경부
접수기관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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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보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화학안전 역량강화 및 화학사고 예방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술ㆍ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및 장비 도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노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보유 중소기업
☞ 지원업체별 최대 3,20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신청자격: 노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보유 중소기업*
* ‘중소기업’ 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가. 대상설비: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지침 [부록1] 참조)
나. 지원조건
□ 취급설비 개선을 위한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 지원규모: 지원업체별 최대 3,200만원
□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의 개선비용은 해당설비(부대설비 등 포함)의 구입 및 설치공사비 등에 한하며,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건물 공사비, 기존 시설 철거비, 단순용량 증대(단, 기존 노후시설이 용량 부족으로 위험요소가 있거나, 시설개선 및 증설을 희망할 경우 일부 용량 증대 부분은 고려할 수 있음) 등 제외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3.1.11.(수) ~ 2023.3.10.(금)
□ 신청방법: 유해화학물질 검사관리시스템(safechem.or.kr) 에서 신청 ※ 시스템 회원이 아닐 시 회원가입 필요
신청 서류
① 비교견적서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별 견적서와 비교견적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영업허가증 1부 (영업허가대상 사업장일 경우)
④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⑤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의 주요구성 자료와 사양서
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旣장외영향평가서) 적합통보서 사본
⑦ 산단입주계약서(산업단지 입주기업일 경우에 한함) ⑧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⑨ 사업장 4대보험 가입증명원 (사업공고일 이후 발급한
가입자명부)
⑩ 기타 사업 필요 서류
- 최근 3년 이내 중견기업: 최근 3년 이내 중견기업이 되었다는 증빙자료
- 필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증빙자료 제출해야 함
문의처
□ 문의처: ‘1899-1744’ 연결 후 ‘번’ ⇨ 한국환경공단 화학시설지원부 지원사업 담당자
첨부파일
- 붙임1_2023년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공고(연장).pdf
- 붙임2_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운영지침.pdf
- 붙임3_신청서 작성 샘플.pdf
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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