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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3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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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2023년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
지원분야
사업화
대상연령
전체
기관명
창업진흥원
연락처
1357
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3-02-23 ~ 2023-03-16 16:00
기관구분
공공기관
대상
전체
창업기간
3년미만
담당부서
예비초기창업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3-129호
2023년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
유망 창업 아이템 및 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의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2023년도 초기창업패키지에 참여할 초기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년 02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3.02.23(목) 09:00 ~ 2023.03.16(목) 16:00 까지
신청대상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공고문 내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중 동 사업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 잔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2023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 2023년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2에 따라 수행대상에 배제된 자(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 가점 증빙서류, 면제대상자 확인서 등 포함
- 용량 제한 30MB(해당시) 서류평가 면제자(기업) 관련 서류
- 용량 제한 30MB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총 2단계 평가(서류→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 선정평가 운영 및 평가 일정, 평가 결과 등은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
- 신청기업의 요건검토는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 신청·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처리 예정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 창업프로그램 등
- 사업화 자금: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식 재산권 출원·등록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지원(최대 1억원, 평균 0.7억원)
- 창업프로그램: 시장진입, 초기 투자유치, 실증검증 등 주관기관별 창업프로그램 운영
- 민간연계 프로그램: 민간기관(대기업·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 지원
문의처
1357, 주관기관 담당자, 온라인 상담
① 시스템 문의 : (국번없이)1357
② 사업 문의
- 씨엔티테크(주) 02-3152-6946, 0924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02-970-9048
- 고려대학교 02-3290-4812, 4814
-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02-739-9155, 9365
- 인하대학교 032-860-9371, 7257
- 수원대학교 031-229-8524, 8561
- 가천대학교 031-750-6963, 6964
- 단국대학교 031-8005-2864, 2867
- 한국수자원공사 042-629-2516, 2518
- 한밭대학교 042-828-8664, 8665
- 가톨릭관동대학교 033-649-7187, 7198
- 순천향대학교 041-530-4973, 4826
- 순천대학교 061-750-5432, 5433
-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063-364-9136, 9144
-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051-749-8969, 8997
- 영산대학교 055-380-9103, 9523
- 동아대학교 051-200-6365, 6452
- 경북대학교 053-950-7655, 7657
-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053-359-3624, 3625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064-754-2483, 2490
③ K-스타트업 온라인 상담(Quick Menu-상담하기)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인 자
▪ 신청가능 업력 : 2020년 2월 24일 ~ 2023년 2월 23일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 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 (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붙임 1] 창업 여부 기준표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 여부 필히 확인)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평균 0.7억원), 창업프로그램 등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 (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평균 0.7억원) 지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사업화 자금 (정부지원금)은 창업기업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70% 이하 + 창업기업 대응자금* 30% 이상
* 대응자금 (30% 이상) : 현금 10% 이상 + 현물 20% 이하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신청 방법
□ 신청 ‧ 접수 기간 : ’23. 2. 23.(목) ~ 3. 16.(목), 16:00까지
□ 신청방법 ◦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 (k-startup.go.kr)
-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실명인증 및 ②기업 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누리집 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① 실명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외국인, 개명인,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② 기업인증 : 공동인증서(기업용), 금융인증서, SCI기업실명인증, 국세청사업자 확인 중 택1
※ 온라인 사업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참고1]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신청 서류
문의처
◦ (시스템 문의) 국번없이 1357
◦ (사업 문의) 주관기관 담당자 : 첨부파일 확인
첨부파일
- [참고2] 회원가입 및 정보등록 매뉴얼.pdf
- [참고1]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pdf
- [별첨3]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가이드.hwp
- [별첨1] 2023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사업계획서 양식.hwp
- [공고] 2023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pdf
- [별첨5] 2023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공고 FAQ.pdf
창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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