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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3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창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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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2023년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

  • 지원분야

    사업화

  • 대상연령

    전체

  • 기관명

    창업진흥원

  • 연락처

    1357

  • 지역

    전국

  • 접수기간

    2023-02-23 ~ 2023-03-16 16:00

  • 기관구분

    공공기관

  • 대상

    전체

  • 창업기간

    3년미만

  • 담당부서

    예비초기창업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3-129호

2023년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

유망 창업 아이템 및 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의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2023년도 초기창업패키지에 참여할 초기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년 02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3.02.23(목) 09:00 ~ 2023.03.16(목) 16: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 신청대상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공고문 내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중 동 사업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 잔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2023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 2023년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2에 따라 수행대상에 배제된 자(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 가점 증빙서류, 면제대상자 확인서 등 포함
    - 용량 제한 30MB

  • (해당시) 서류평가 면제자(기업) 관련 서류

    - 용량 제한 30MB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총 2단계 평가(서류→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 선정평가 운영 및 평가 일정, 평가 결과 등은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
    - 신청기업의 요건검토는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 신청·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처리 예정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창업프로그램 등

    - 사업화 자금: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식 재산권 출원·등록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지원(최대 1억원, 평균 0.7억원)
    - 창업프로그램: 시장진입, 초기 투자유치, 실증검증 등 주관기관별 창업프로그램 운영
    - 민간연계 프로그램: 민간기관(대기업·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 지원

문의처

  • 1357, 주관기관 담당자, 온라인 상담

    ① 시스템 문의 : (국번없이)1357
    ② 사업 문의
    - 씨엔티테크(주) 02-3152-6946, 0924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02-970-9048
    - 고려대학교 02-3290-4812, 4814
    -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02-739-9155, 9365
    - 인하대학교 032-860-9371, 7257
    - 수원대학교 031-229-8524, 8561
    - 가천대학교 031-750-6963, 6964
    - 단국대학교 031-8005-2864, 2867
    - 한국수자원공사 042-629-2516, 2518
    - 한밭대학교 042-828-8664, 8665
    - 가톨릭관동대학교 033-649-7187, 7198
    - 순천향대학교 041-530-4973, 4826
    - 순천대학교 061-750-5432, 5433
    -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063-364-9136, 9144
    -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051-749-8969, 8997
    - 영산대학교 055-380-9103, 9523
    - 동아대학교 051-200-6365, 6452
    - 경북대학교 053-950-7655, 7657
    -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053-359-3624, 3625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064-754-2483, 2490
    ③ K-스타트업 온라인 상담(Quick Menu-상담하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인 자

▪ 신청가능 업력 : 2020년 2월 24일 ~ 2023년 2월 23일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 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 (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붙임 1] 창업 여부 기준표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 여부 필히 확인)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평균 0.7억원), 창업프로그램 등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 (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평균 0.7억원) 지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사업화 자금 (정부지원금)은 창업기업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70% 이하 + 창업기업 대응자금* 30% 이상

* 대응자금 (30% 이상) : 현금 10% 이상 + 현물 20% 이하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신청 방법

□ 신청 ‧ 접수 기간 : ’23. 2. 23.(목) ~ 3. 16.(목), 16:00까지 

□ 신청방법 ◦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 (k-startup.go.kr)

-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실명인증 및 ②기업 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누리집 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① 실명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외국인, 개명인,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② 기업인증 : 공동인증서(기업용), 금융인증서, SCI기업실명인증, 국세청사업자 확인 중 택1

※ 온라인 사업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참고1]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신청 서류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 ([별첨 1] 양식) * 반드시 동 사업의 사업계획서 양식을 활용 (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해당 시, [별첨 1]의 ‘증빙서류 제출목록 안내’ 참고 ① 사업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가점 증빙서류, 면제대상자 확인서 등 포함 ③ (해당시) 서류평가 면제자(기업) 관련 증빙

문의처

◦ (시스템 문의) 국번없이 1357 

◦ (사업 문의) 주관기관 담당자 : 첨부파일 확인

첨부파일

  • [참고2] 회원가입 및 정보등록 매뉴얼.pdf
  • [참고1]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pdf
  • [별첨3]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가이드.hwp
  • [별첨1] 2023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사업계획서 양식.hwp
  • [공고] 2023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pdf
  • [별첨5] 2023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공고 FAQ.pdf
공고문 보기

창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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