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646회 | 관심설정 0개
마감사업2023년 직거래 등 신유통망 구축(로컬매장 입점지원) 사업자 모집 공고
조회중..
사업개요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직거래 수산물 공급 및 판매에 필요한 시설ㆍ운영예산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수산물 공급자(어업인, 어업회사법인 등) 및 로컬매장 사업자(직거래사업자, 생산자단체 등)
☞ 수산물 공급자(국고 272백만원), 로컬매장 사업자(국고 106백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자격 : (기존) 강원·수도권(서울·경기·인천)
(확대) 강원·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포함한 충청권, 호남권, 영남·제주권을 주 소재지로 하고, 아래 사업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수산물 공급자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어업인’
-「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조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영어조합
법인’및‘어업회사법인’
② 로컬매장 사업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직거래사업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생산자단체’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조합’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협동조합’및‘사회적협동조합’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내용(붙임1. 참고)
① 수산물 공급자
- (지원조건) 로컬매장 자격을 갖춘 자에게 국내산 수산물을 공급하고,
매년 직거래 계획 및 매월 직거래 실적 제출(5년간)
※ 타 공급자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직거래 실적 제외
- (지원항목) 수산물 공급을 위한 가공·포장·보관시설, 저온배송차량,
방사능 검사장비, HACPP 인증, 판매촉진비 및 홍보비 등
- (지원한도) 사업자당 국고 272백만원(총사업비 약 453백만원 중 60%)
- (공급방식) 로컬매장에 수산물 공급 및 품질·재고 관리를 직접 수행
※ 사업장 소재 권역 외 전국 권역으로 수산물 공급 가능 및 직거래 실적 인정
② 로컬매장 사업자
- (지원조건) 수산물 공급자 자격을 갖춘 자에게 국내산 수산물을 공급
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매월 직거래 실적 제출(5년간)
- (지원항목) 직거래 수산물 판매를 위한 수산코너 인테리어, 냉장·냉동
매대, 저온 보관시설 및 홍보·마케팅비용 등
- (지원한도) 사업자당 국고 106백만원(총사업비 약 177백만원 중 60%)
- (운영방식) 냉동쇼케이스 등 판매설비에는 직거래 수산물만 진열 가능
※ 판매설비 외 시설·인테리어 등은 공용사용 가능
※ 거래 상대방의 본 사업자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위 “지원자격” 조건을 충족하면 직거래 실적 인정
☞ 공급자(비선정)↔로컬매장(선정) : 인정, 로컬매장(선정)↔공급자(비선정) : 인정
신청 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기존) '23. 1. 11. ~ 2. 10.
(연장) '23. 2. 20. ~ 3. 10. [19일간]
○ 제 출 처 : 수산물 직거래촉진센터 이메일(d_market@suhyup.co.kr)
신청 서류
문의처
○ 문의처 : 수협중앙회 경제기획부(☏02-2240-2387~8)
첨부파일
- (붙임) 23년 로컬매장 입점 지원 사업자 모집공고.hwp
수협중앙회
해당 기관의 다른 지원사업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