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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3년 직거래 등 신유통망 구축(로컬매장 입점지원) 사업자 모집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2억 7천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해양수산부
접수기관수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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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직거래 수산물 공급 및 판매에 필요한 시설ㆍ운영예산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수산물 공급자(어업인, 어업회사법인 등) 및 로컬매장 사업자(직거래사업자, 생산자단체 등)


☞ 수산물 공급자(국고 272백만원), 로컬매장 사업자(국고 106백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자격 : (기존) 강원·수도권(서울·경기·인천)

(확대) 강원·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포함한 충청권, 호남권, 영남·제주권을 주 소재지로 하고, 아래 사업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수산물 공급자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어업인’

-「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조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영어조합

법인’및‘어업회사법인’

 

로컬매장 사업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직거래사업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생산자단체’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조합’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협동조합’및‘사회적협동조합’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내용(붙임1. 참고)

수산물 공급자

- (지원조건) 로컬매장 자격을 갖춘 자에게 국내산 수산물을 공급하고,

매년 직거래 계획 및 매월 직거래 실적 제출(5년간)

※ 타 공급자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직거래 실적 제외

 

- (지원항목) 수산물 공급을 위한 가공·포장·보관시설, 저온배송차량,

방사능 검사장비, HACPP 인증, 판매촉진비 및 홍보비 등

 

- (지원한도) 사업자당 국고 272백만원(총사업비 약 453백만원 중 60%)

 

- (공급방식) 로컬매장에 수산물 공급 및 품질·재고 관리를 직접 수행

※ 사업장 소재 권역 외 전국 권역으로 수산물 공급 가능 및 직거래 실적 인정

 

로컬매장 사업자

- (지원조건) 수산물 공급자 자격을 갖춘 자에게 국내산 수산물을 공급

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매월 직거래 실적 제출(5년간)

 

- (지원항목) 직거래 수산물 판매를 위한 수산코너 인테리어, 냉장·냉동

매대, 저온 보관시설 및 홍보·마케팅비용 등

 

- (지원한도) 사업자당 국고 106백만원(총사업비 약 177백만원 중 60%)

 

- (운영방식) 냉동쇼케이스 등 판매설비에는 직거래 수산물만 진열 가능

※ 판매설비 외 시설·인테리어 등은 공용사용 가능

 

※ 거래 상대방의 본 사업자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위 “지원자격” 조건을 충족하면 직거래 실적 인정

☞ 공급자(비선정)↔로컬매장(선정) : 인정, 로컬매장(선정)↔공급자(비선정) : 인정

신청 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기존) '23. 1. 11. ~ 2. 10.

(연장) '23. 2. 20. ~ 3. 10. [19일간]


○ 제 출 처 : 수산물 직거래촉진센터 이메일(d_market@suhyup.co.kr

신청 서류

① 사업신청서 ② 세부 사업계획서 ③ 사업자등록증명원* ④ 법인등기부등본* ⑤ <해당시> (양식)어업허가증,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⑥ 직전년도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수산물 공급자> ① 최근 3개년 수산물 판매실적 ② <해당시> HACCP 인증서 등 <로컬매장> ① 최근 3개년 매장 매출실적 ② <해당시> 사회적기업 인증서*

문의처

○ 문의처 : 수협중앙회 경제기획부(☏02-2240-2387~8)

첨부파일

  • (붙임) 23년 로컬매장 입점 지원 사업자 모집공고.hwp
공고문 보기

수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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