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기술개발 촉진 및 인증제품의 판로확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 신제품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 '신제품(NEP)' 지정 및 각종 인센티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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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국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접수기관명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전화문의 | 02-3460-9185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기술개발 촉진 및 인증제품의 판로확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 신제품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 '신제품(NEP)' 지정 및 각종 인센티브 지원
1. 신청자격
○ 신제품을 인증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2. 신청대상
○ 국내 최초 개발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신청제품 중 신제품(NEP) 100대 전략품목(별첨 2. 참고)에 해당된다고 신청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신청시 100대 전략품목 분과를 선택하여 접수
『신제품(NEP)인증』은 국내 최초 개발 신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을 인증함으로써 기술개발 촉진 및 인증제품의 판로확대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 신청기간 : 2023. 3. 24(금)~4. 24(월) 18:00까지
○ 신청절차 : 온라인(nepmark.or.kr) 신청
※ 신청서 등 접수서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하지 않음
○ 100대 전략품목 심사
- 서류심사시 전략품목에 해당할 경우 가점 3점 부여
※ 다수 품목에 해당되어도 가점 중복은 없음
- 전략품목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현장심사시 적용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 주소 : (0674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 L층
- 전화 : 02-3460-9185~8 / 팩스 : 02)3460-9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