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울산광역시 내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저녹스버너 설치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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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광역시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
접수기관명 | 울산광역시 |
전화문의 | 052-229-3205 |
울산광역시 내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저녹스버너 설치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90% 지원
방지시설 설치지원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②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및 ③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 신청기간 : 2023. 2. 23. ~ 3. 23.(18:00)까지 ※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 신청방법 :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에 신청서류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울산 남구 대학로 93(무거동) 울산대학교 35호관 407호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
- 제출서류는 정부화일(붉은색)에 철하여 총 2부 제출
- 스캔본도 USB 저장 제출 또는 이메일 송부(uetec@mail.ulsan.ac.kr)
- 신청접수 :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 ☎ 052-259-2826
- 사업안내 : 울산광역시 환경대기과 ☎ 052-229-3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