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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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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광역시,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강원도,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대전광역시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접수기관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전화문의 | 055-751-9525 |
지원분야 및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및 필수제출
* (고도화트랙) ‘22년 동 사업에 선정되어 신청마감일 기준, 지원이 완료되거나 유효한 기업 또는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을 참여하여 중간1 이상 수준을 갖춘 중소기업
◦ 배출권거래제 할당기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가 아닌 기업
*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ngms.gir.go.kr)에서 등록현황 제공
지원 및 조건 내용
「탄소중립 수준진단 + 탄소중립 전략수립 및 최적 온실가스 감축 설비 도출(실시·설계지원) → 설비 도입」을 패키지로 지원
◦ (수준진단) 온실가스 배출현황 진단 및 공정별·설비별 감축수단 발굴
◦ (실시·설계 지원) 탄소중립 전략수립 및 최적 온실가스 감축설비도출을 위한 기술·경영 컨설팅, 공정분석, 시장조사 등 지원
◦ (설비도입 지원) 온실가스 감축설비* 구입비, 공사비, 시운전비 및 추가 컨설팅 등을 지원(부가세,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 기존설비철거비 등은 제외)
* 차압터빈 시스템, 연료전환, 폐기물전처리장치, 인버터, 고효율기기, 탄소무배출설비, 폐열회수 이용설비, 폐기물 열분해시설, 탄소포집기술 적용 설비 등 (붙임1 참조)
**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계산비, 감정평가비는 참여업체 자부담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 기간 : 3. 8.(목) ~ 3. 23.(목) 16:00 까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ESG․탄소중립 통합플랫폼(esg.kosmes.or.kr)을 통해 신청
- 최종 지원선정 후, 사업비교부 및 집행은 e나라도움을 활용
* 본 지원사업의 선정업체는 e나라도움(gosims.go.kr) 회원가입 필수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SG진단기술처 055-751-9525, 9524
첨부파일
- 2023_중소기업_탄소중립_전환지원_사업공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