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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3년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사업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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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저탄소 공정전환 선도사례 창출 및 탄소중립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자 저탄소 공정전환이 시급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수준진단, 탄소중립 전략수립 및 최적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출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수준진단, 탄소중립 전략수립,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및 필수제출

 * (고도화트랙) ‘22년 동 사업에 선정되어 신청마감일 기준, 지원이 완료되거나 유효한 기업 또는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을 참여하여 중간1 이상 수준을 갖춘 중소기업


◦ 배출권거래제 할당기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가 아닌 기업

 *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ngms.gir.go.kr)에서 등록현황 제공

지원 및 조건 내용

「탄소중립 수준진단 + 탄소중립 전략수립 및 최적 온실가스 감축 설비 도출(실시·설계지원) → 설비 도입」을 패키지로 지원

◦ (수준진단) 온실가스 배출현황 진단 및 공정별·설비별 감축수단 발굴

◦ (실시·설계 지원) 탄소중립 전략수립 및 최적 온실가스 감축설비도출을 위한 기술·경영 컨설팅, 공정분석, 시장조사 등 지원

◦ (설비도입 지원) 온실가스 감축설비* 구입비, 공사비, 시운전비 및 추가 컨설팅 등을 지원(부가세,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 기존설비철거비 등은 제외)

* 차압터빈 시스템, 연료전환, 폐기물전처리장치, 인버터, 고효율기기, 탄소무배출설비, 폐열회수 이용설비, 폐기물 열분해시설, 탄소포집기술 적용 설비 등 (붙임1 참조)

 **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계산비, 감정평가비는 참여업체 자부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3. 8.(목) ~ 3. 23.(목) 16:00 까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ESG․탄소중립 통합플랫폼(esg.kosmes.or.kr)을 통해 신청

 - 최종 지원선정 후, 사업비교부 및 집행은 e나라도움을 활용

 * 본 지원사업의 선정업체는 e나라도움(gosims.go.kr) 회원가입 필수

신청 서류

(온라인 신청) ESG․탄소중립 통합플랫폼(esg.kosmes.or.kr)을 통해 신청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SG진단기술처 055-751-9525, 9524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SG진단기술처 055-751-9525, 9524

첨부파일

  • 2023_중소기업_탄소중립_전환지원_사업공고.pdf
공고문 보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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