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경기도 중소기업 우수 제품의 유통 판로개척 및 내수 판매증진을 위하여 홈쇼핑 입점 및 방송을 위한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 홈쇼핑 방송을 위한 비용 최대 1,200만원 한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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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도 |
금액 | 최대 1,200만원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경기도 |
접수기관명 | 경기도주식회사 |
전화문의 | 031-5171-5370 |
경기도 중소기업 우수 제품의 유통 판로개척 및 내수 판매증진을 위하여 홈쇼핑 입점 및 방송을 위한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 홈쇼핑 방송을 위한 비용 최대 1,200만원 한도 지원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공고일 현재 기준)
- 지원가능 제품 : 하단 ‘표’ 참조
- 홈쇼핑 방송 특성상 전국 주문을 고려하여 최대 50분 방송기준 적정재고 보유필수
경기도내 우수제조 중소기업 상품 국내 홈쇼핑 방송지원
지원가능 제품
- 도내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생산한(기획·제조) 제품
- 도내 중소기업이 설립한 해외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 도내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다른 업체에 위탁생산(OEM)한 제품
- 도내 중소기업이 해외기업에 위탁생산(OEM)한 제품
- 자사 제품과 타사 브랜드가 협업(콜라보레이션)하여 기획된 한정 제품
- 도내 농업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경영체의 제품
- 도내 중소기업이 산지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한 제품(도외 재배 시, 도내 주소지를 둔 농업경영체만 지원 대상)
- 도내 중소기업이 해외기업에 위탁생산(OEM)한 제품
신청기간 : 2023. 02. 21.(화) ~ 03. 07.(화) 17:00 限
신청방법 :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www.kgcbrand.com) 해당 사업공고 게시글 내 ‘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
경기도주식회사 유통사업실 박용수 대리
☎ 031-5171-5370, yspark@kgcbran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