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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3년 중소기업 규제개선 지원사업 수행기관 추가모집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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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규제와 애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할 중소기업 협ㆍ단체를 모집합니다.


☞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중소기업ㆍ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 규모 협회 또는 단체


☞ 중소기업 규제애로 발굴, 규제애로 개선방안 마련 등 수행

지원분야 및 대상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 중 중소기업‧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 규모 협회 또는 단체

◦ 신청 제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의 ‘선정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및 조건 내용

□ 중소기업 규제애로 발굴 : 기업현장 소통 등을 통해 혁신이 필요한 

규제‧애로 과제 및 관행 발굴 (협‧단체별 30건 이상)

◦ (현안규제 발굴) 협·단체 주도로 회원사 간담회, 기업현장 방문 

등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애로 및 관행을 발굴

- (간담회) 간담회 및 현장방문은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협‧단체의 지회 조직 등의 지역 밀착 간담회도 운영

 * 간담회 횟수는 협‧단체 규모, 규제현안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설문조사) 협‧단체는 필요시 회원 기업 등을 대상으로 규제애로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

 * 설문조사는 규제애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포함하여 실시 가능

◦ (테마형 규제발굴) 신기술‧신산업, 업종별, 성장단계별 등 주제를 

정하여 해당 분야 규제애로 집중 발굴 추진

- (순회 행사) 필요시, 규제발굴 테마에 맞춰 규제피해 사례 발표 등 권역별 순회 행사를 개최하여 국민적 관심 유도

- (전문가 검토) 발굴한 규제애로는 전문가 자문 등 1차 검토 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옴부즈만지원단에 주기적으로 제출

□ 규제애로 개선방안 마련 : 현안규제 및 테마형 규제에 대한 심층 

검토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및 연구용역 추진

◦ (전문가 자문)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현안규제 및 테마형 규제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활용

- 필요시, 규제분야를 정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규제 피해기업 등으로 포럼,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규제개선 아이디어 발굴

◦ (심층 연구) 현안과제, 테마형 과제 등에 대한 심층 분석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연구 등 추진

- 특히, 신산업 분야 등에 글로벌 트렌드에 뒤쳐진 ’나 홀로 규제*‘의 개선을 위해 해외사례 조사 등도 추진

 * 글로벌 경제임에도 불구, 산업구조‧IT기술 등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나홀로 규제’가 적지 않은 상황


□ 성과 확산 및 홍보 : 규제애로 발굴 노력 및 규제 개혁의 성과 확산 및 대국민 홍보

◦ 신산업 등 규제해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규제개혁 우수 사례 등의 성과 발굴 및 회원 기업 등에게 홍보 

- 협‧단체의 소식지‧SNS, 동영상 제작 및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 

게재, 홍보행사, 언론 기획보도 등 다양한 매체 활용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3.2.27.(월) ~ ’23.3.13.(월) 18:00까지

신청방법 : 전자우편(madian79@korea.kr)으로 접수

신청 서류

제출서류 ① 중소기업 규제개선 지원사업 신청서(양식 1) ② 협‧단체 현황 및 사업실적(양식 2) ③ 중소기업 규제개선 사업계획서(양식 3) ④ 개인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양식 4) 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법인등기부 등본) 1부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서혁남 전문위원

(Tel : 044-204-7169, E-mail : madian79@korea.kr)

첨부파일

  • 중소기업_규제개선_지원사업_수행기관_추가_모집공고(안).pdf
공고문 보기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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