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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보증연계투자 대상기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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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충청북도,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전라남도,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경기도,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도, 광주광역시
금액최대 30억원
신청기간 ~
주관기관명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명기술보증기금
전화문의1544-1120

사업개요

우수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SAFE 등의 방식으로 보증연계투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술력, 성장잠재력 및 사업성 등을 갖춘 창업기업(기술혁신선도형 기업 등)


☞ 개별 기업당 30억원 한도 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기술력, 성장잠재력 및 사업성 등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아래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창업기업

주식회사 설립 후 5년 이내의 기술혁신선도형기업

* 단, R&D 및 신성장·녹색산업·미래전략산업 영위기업은 설립 후 5년 초과~7년 이내 기업도 가능

기보 보증기업 또는 보증승인(예정)기업

최근 1년 이내 기술사업평가등급 BB 이상인 기업

보증금지기업 또는 보증제한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벤처캐피탈, 은행 등 기관투자자로부터 先투자를 받지 않은 기업

* 단, 지방소재기업 및 모태출자조합으로부터 3억원 이하 투자를 받은 기업 추천 가능

과거 기금의 투자공모제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

보증연계투자 잔액(투자옵션부보증 잔액 포함)이 없는 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투자공모제 진행절차

   1. 공모제 시행공고 : 홈페이지 등(벤처투자센터)

   2. 공모추천 : 상담/접수(영업점*)

   3. 예비검토 : 1차선별(벤처투자 금융센터)

   4. 기술평가 투자심사 : 2차선별 (벤처투자 금융센터/ 기술혁신센터)

   5. 투자의사결정 : 최종결정 (벤처투자 금융센터/ 투자심사위)

   6. 투자실행 : 계약체결 등(벤처투자 금융센터)


 □ (지원규모) 상반기 200억원 규모

 □ (지원방식)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SAFE 등

 □ (투자한도) 개별 기업당 30억원

신청방법 및 서류

(공모기간) '23.2.22.(수) ∼ '23.5.31.(수)

(접수방법) 기업별 기보 담당자와 상담 후 접수

문의처

①관할 지점 또는 ②신청기업 본사 · 사업장 인근 지점

    * 고객센터 ☎ 1544-1120, 전국 지점 연락처는 홈페이지 참조

첨부파일

  • (붙임) 2023년 상반기 보증연계투자 대상기업 공모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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