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지원 및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통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 해당 지원사업은 마감된 지원사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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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울산광역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서울특별시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접수기관명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전화문의 | 1357 |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지원 및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통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② 접수마감일 기준 5년(’18. 3. 21. ~ ‘23. 3. 21.) 이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 완료(성공)*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
* 중소기업 R&D 최종평가 결과, 완료(성공) 확정 통보 기준
③「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
주요내용
◦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 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통해 지정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 지원
신청기간 : ‘23. 2. 21(화) ~ 3. 21(화), 18:00까지
신청방법 : ①나라장터(g2b.go.kr)에서 조달업체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발급, ②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