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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3년 상반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내수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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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지원 및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통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지원분야 및 대상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② 접수마감일 기준 5년(’18. 3. 21. ~ ‘23. 3. 21.) 이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 완료(성공)*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

 * 중소기업 R&D 최종평가 결과, 완료(성공) 확정 통보 기준

 ③「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

지원 및 조건 내용

주요내용

◦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 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통해 지정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3. 2. 21(화) ~ 3. 21(화), 18:00까지

신청방법 : ①나라장터(g2b.go.kr)에서 조달업체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발급, ②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신청 서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동의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완료(성공) 증빙자료(공문 및 확인서) 제품소개서 제품규격서 자기점검표 법정의무인증자료 목록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기타 혁신성 평가를 위한 증빙자료 직접생산 확인서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135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1357

이메일 : innopro@tipa.or.kr

첨부파일

  • (제2023-122호)_2023년도_우수연구개발_혁신제품_지정제도_시행계획(상반기)_공고문.pdf
공고문 보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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