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경기도 성남시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2023년 상반기(1월~6월) 해외전시회에 자체적으로 개별 참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전시회 참가비용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2022년 수출실적 천만불 이하의 관내 중소기업
☞ 기업당 500만원 한도내(업체당 연 1회) 지원
⚠️ 해당 지원사업은 마감된 지원사업 입니다.
다른 지원사업 보러가기조회수 633회 | 관심설정 0개
지금 카카오로 로그인하고
나의 숨은 지원사업을
쉽고, 빠르게 조회해보세요
지역 | 경기도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경기도 |
접수기관명 | 성남시청 |
전화문의 | 031-729-2584 |
경기도 성남시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2023년 상반기(1월~6월) 해외전시회에 자체적으로 개별 참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전시회 참가비용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2022년 수출실적 천만불 이하의 관내 중소기업
☞ 기업당 500만원 한도내(업체당 연 1회) 지원
해외전시회에 타 기관(사업)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개별 참가하는
2022년 수출실적 천만불 이하의 관내 중소기업
- 부스임차료(36m2 이하) 및 기본 장치비, 온라인 전시회 참가비에 한해서 기업당 500만원 한도내 지원(업체당 연 1회)
- 기업이 참가비용 선 부담후, 성남시에 지원금 청구(후불지원)
- 제출기간 준수 요망: 2023. 2. 17.(금) ~ 3. 10.(금)까지(마감일 우편 소인분까지 포함)
- 신청서 및 기타 증빙서류 원본 제출(우편 또는 방문)
※ 제출 후 접수여부 확인 요망
- 제출처: (13437)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서관 8층 기업혁신과 기업고도화팀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담당자 앞
□ 성남시청 기업혁신과 기업고도화팀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담당
- 연 락 처 : ☎ 031) 729 - 2584
- 홈페이지 : 성남시청(http://www.seo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