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설비 도입 시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탄소중립 달성 위한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ㆍ중견기업
☞ 온실가스 감축설비,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사업유형별 국고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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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국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환경부 |
접수기관명 | 한국환경공당 |
전화문의 | 032-590-5616 |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설비 도입 시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탄소중립 달성 위한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ㆍ중견기업
☞ 온실가스 감축설비,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사업유형별 국고보조금 지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민간기업에게 설비 설치비 지원
- 사업유형별 예산범위 내에서 설비투자비의 30~70% 이내 지원
- 사업유형별 지원범위
- 설비투자비 지원범위
- 접수기간 : ’23. 2. 20.(월) ~ ’23. 4.21.(금), 16:00
- 신청방법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gosims.go.kr)에 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사업문의 : 사업 신청, 선정 및 운영 안내
- e나라도움 사용문의 : 회원가입, 사업신청, 시스템 매뉴얼 안내
- 조달청(나라장터) 이용문의 : 수요기관등록, 계약체결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