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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차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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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전국
금액공고문 참고
신청기간 ~
주관기관명환경부
접수기관명한국환경공당
전화문의032-590-5616

사업개요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설비 도입 시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탄소중립 달성 위한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ㆍ중견기업


☞ 온실가스 감축설비,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사업유형별 국고보조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민간기업에게 설비 설치비 지원

지원 및 조건 내용

- 사업유형별 예산범위 내에서 설비투자비의 30~70% 이내 지원


- 사업유형별 지원범위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①, ②)’은 사업장별 연간 1천만원 이상 60억원 이하, 업체별 연간 100억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동일사업에 대해 최대 2년간 지원 가능
  •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③)’은 사업별 최대 300억원 미만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동일사업에 대해 최대 3년간 지원 가능(단, 설비투자비는 지원한도(300억원)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배분)
  • 다년도 사업’*은 총 사업기간 내 연도별로 평가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사업계획, 계획 대비 실적 및 추진현황 등을 평가 후 당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별 지원금액 결정


- 설비투자비 지원범위

  • 해당설비(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의 구입비, 설계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 지원
  • 지원설비 중 태양광, 폐열 등을 이용한 발전설비 또는 열 생산설비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력량, 열사용량* 등을 상한으로 지원하며, 생산된 전력 및 열은 소내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신청방법 및 서류

- 접수기간 : ’23. 2. 20.(월) ~ ’23. 4.21.(금), 16:00

- 신청방법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gosims.go.kr)에 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문의처

- 사업문의 : 사업 신청, 선정 및 운영 안내

  • 한국환경공단 배출권관리처 보조사업 담당자 ☎ 032-590-5616~9, 5649, 5650

- e나라도움 사용문의 : 회원가입, 사업신청, 시스템 매뉴얼 안내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고객센터 ☎ 1670-9595

- 조달청(나라장터) 이용문의 : 수요기관등록, 계약체결방법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고객센터 ☎ 1588-0800

첨부파일

  • (첨부1) 2023년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공고문(3차).pdf
  • (첨부2)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 지침.pdf
  • 첨부(3_10)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신청양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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