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충남형 공유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공유단체ㆍ기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개발비, 홍보ㆍ마케팅 관련 비용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청남도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 업체당 12,750,00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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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청남도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충청남도 |
접수기관명 | 충청남도 |
전화문의 | 041-635-3322 |
충남형 공유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공유단체ㆍ기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개발비, 홍보ㆍ마케팅 관련 비용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청남도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 업체당 12,750,000원 지원
❍다음 중 접수 마감일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으로 아래 공모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 및 기업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기업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①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단체
- 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 경제관련 문제
- 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 복지관련 문제
- 공공기관 및 민간 유휴 공간 활용 공유사업
- 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문화관련 문제
- 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환경관련 문제
- 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 교통관련 문제
- 그 밖에 충청남도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② 최근 6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이 있을 것
③ 접수일 현재, 충남에 소재하고 주활동이 충남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것
❍ 지원기준
- 사업비 지원이 원칙이며, 운영비 및 자본적 경비는 지원불가
-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74호, 2021.9.6.) 준용
❍공유도시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도민 수요가 많고 파급효과가 큰 생활밀착형 공유사업
❍경제, 사회, 환경 등 도시문제를 공유로 해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에 기여하는 공유사업
❍도민이 제공하는 데이터 활용 및 분석을 통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사회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공유경제 아이템 개발, 교육 및 컨설팅 등
❍전시회 등 행사참가, 홍보물 제작 및 인쇄, 홍보 및 온라인 마케팅 등
❍ 문의처: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 041-635-3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