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국가 간 기술협력 및 기술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지기업과 1:1 온ㆍ오프라인 기술상담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현지기업에 기술수출을 희망하는 국내기업
☞ 현지기업과 1:1 온ㆍ오프라인 기술상담 지원
⚠️ 해당 지원사업은 마감된 지원사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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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국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접수기관명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전화문의 | 02-2164-1475 |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국가 간 기술협력 및 기술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지기업과 1:1 온ㆍ오프라인 기술상담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현지기업에 기술수출을 희망하는 국내기업
☞ 현지기업과 1:1 온ㆍ오프라인 기술상담 지원
<필수 조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우대 조건> : 7페이지 “우대가점” 참조
▪ 해외기술 이전·수출을 위한 협약 혹은 계약을 체결한 기업
▪ 수출 및 기술성 우수 강소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中企 전용 국제협력 기술개발 지원사업 완료(성공) 기업
【 지원 상세내용 (예시) 】
□ 기술교류 상담회
◦ 해외 매칭기업 발굴, 보유기술에 대한 전문가 사전 진단, 기술소개 자료 번역 등 지원
◦ 온·오프라인 상담장 제공·운영 및 향후 계약체결 추진 시 법률 자문·통번역 등 지원
□ 기술역량 강화
◦ 필수역량 교육 : 해외 현지 시장·기술·산업 동향, 기술무역 및 비즈니스 필수사항 등 해외기술교류를 위한 역량 세미나 제공
◦ 핵심분야 교육 : 중소기업 해외진출 시 필요한 분야별 역량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예시) ①IP전략, ②기술이전 및 사업화 방법론, ③비즈니스 전략, ④기술보호 전략 등
□ 성과 제고
◦ 상시기술교류 : 기술교류 상담회 旣참여기업의 후속 교류·법률 자문·홍보·통번역 등 지원
◦ 상시 모니터링 및 전문가 밀착지원 : 지원기업 성과 창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및 사후관리
◦ 협약·계약 성과 홍보 : 기업별 성과 홍보영상 제작, 온라인 채널을 통한 대외홍보 등
◦ 기타 지원: 현지공장 대리방문(인프라 점검), 샘플 발송 등
□ 보유기술 홍보
◦ 국제기구 DB 등재 및 홍보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UN 산하기관 (UNIDO 한국사무소) 간 협력을 통해 국제기구 단독 발간물에 동 사업 참가기업 중 우수 기업의 보유기술 등록 및 국내외 홍보 지원
□ 타 사업 연계지원
◦ 해외 시험·인증: 해외 시험·인증 관련 컨설팅·자문 등 지원
* 상기 내용은 지원 차수별 유관기관 지원 프로그램 유·무 및 지원기업과의 협의 등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 신청 기간 : ’23. 2. 24(금) ~ ’23. 3. 10(금)
* 현지 상황에 따라 조기 접수마감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별첨파일 참조)
① 해외기술교류 온라인 플랫폼(G-TEP)에서 공급기술 등록
- g-tep.or.kr 접속 및 로그인 → PMS 클릭 → 공급기술 등록
② 정기기술교류 신청
- 정기기술교류 클릭 → 기정원 주관의 접수중 항목 클릭 → 신청
※ 신청 기업별 온·오프라인 개최국을 혼합하여 최대 2개 국가까지 신청이 가능 (예시) 베트남(오프) + 중국(온) : 신청가능, 베트남(오프) + 태국(오프) : 신청불가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협력실) ☎044-300-0445
ㅇ 참가기업 모집, 선정평가
ㅇ 공급기술 진단(중진공 운영)
ㅇ 기타 해외기술교류회 관련
지원기관 : (국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글로벌사업센터) ☎02-2164-1475
ㅇ 국내-해외기업(기술) 매칭
ㅇ 기술교류 상담회 운영 및 후속 지원
ㅇ 해외 시험·인증 컨설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