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화주ㆍ유통기업의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고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선진화를 위해 해외동반진출 컨설팅, 제3자물류 컨설팅, 공동물류 소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물류기업, 화주기업
☞ 화주-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 컨설팅, 제3자물류 컨설팅, 공동물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등 지원
조회수 1,043회 | 관심설정 2개
지금 카카오로 로그인하고
나의 숨은 지원사업을
쉽고, 빠르게 조회해보세요
지역 | 전국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국토교통부 |
접수기관명 | 대한상공회의소 |
전화문의 | 02-6050-1509 |
화주ㆍ유통기업의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고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선진화를 위해 해외동반진출 컨설팅, 제3자물류 컨설팅, 공동물류 소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물류기업, 화주기업
☞ 화주-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 컨설팅, 제3자물류 컨설팅, 공동물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등 지원
ㅇ 물류기업 :「물류정책기본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ㅇ 화주기업 : 국내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제조, 유통, 무역, 건설, 자원,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해외에 주사무소를 둔 기업은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에 신청 가능
*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의 관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ㅇ 화주-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 컨설팅 지원사업
-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협력과정에서 원자재 조달, 제품 생산․판매 등에 수반되는 물류 프로세스 및 공급망의 진단‧분석‧설계, 현지시장 조사 등에 필요한 공동 컨설팅 비용을 지원
ㅇ 제3자물류 컨설팅 지원 사업
- 자가 또는 자회사 물류를 영위하는 화주기업이 제3자물류를 활용하기 위하여 컨설팅을 받을 경우 비용 일부 지원
ㅇ 공동물류 지원사업
- 공동물류 촉진을 위해 화주 또는 민간기업 컨소시엄이 추진하는 공동물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ㅇ 제출기간 : 2023. 4.12(수) 18:00 까지
ㅇ 제출방법 : E-Mail 및 우편/방문 제출 (제출기한내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ㅇ 접수처 :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 유통물류정책팀
ㅇ 주소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세종대로 39 상의회관 17층(우 04513)
[문의사항]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 유통물류정책팀 태윤성 연구원
(T. 02-6050-1509 / E-mail : tae0354@korcha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