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세종특별자치시 내 농업법인, 농ㆍ축산업협동조합 등의 경영 활성화 및 품질 인증을 도모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싱싱세종' 브랜드 사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내 농업법인, 농ㆍ축산업협동조합 등
☞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간 사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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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세종특별자치시 |
접수기관명 | 세종시청 |
전화문의 | 044-300-2513 |
세종특별자치시 내 농업법인, 농ㆍ축산업협동조합 등의 경영 활성화 및 품질 인증을 도모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싱싱세종' 브랜드 사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내 농업법인, 농ㆍ축산업협동조합 등
☞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간 사용 지원
○ 신청대상 : 농업법인, 농․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농ㆍ임산물의 경우 공동선별·출하를 하고 있는 자
2. 축산물 및 가공품류의 경우 사용 신청 품목의 생산·판매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영업허가를 마친 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받은 자
나.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자
3. 쌀의 경우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도정업)을 신고하고 건조, 저장, 도정,
검사 및 판매 등 개별농가 단위가 아닌 대단위 자동화 시설을 갖추고 있는 미곡종합처리장
※ (공통사항) 신청대상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생산ㆍ가공 및 판매시설 등을 소유
하고 있거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 대상품목 : 세종시에서 생산된 농․축․임산물 및 이를 활용한 가공품
○ 사용기간 : 사용승인 일로부터 2년간 사용(2년 단위로 연장신청 가능)
○ 승인절차
① 브랜드 품질관리지도원 서면 및 현장평가를 통한 예비심사 추진
② 브랜드 심의위원회를 통한 사용승인 심사
○ 신청기간 : 2023. 3. 2. ~ 2023. 3. 31.
○ 접 수 처 : 세종시청 로컬푸드과 농업유통담당으로 제출(☎ 044-300-2513)
【 주소 : 세종시 연서면 월하천로 289, 로컬푸드과 (3층) 】
세종시청 로컬푸드과 농업유통담당(☎ 044-300-2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