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인증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과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중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
☞ 4대보험 모두 가입시 1인당 월 206,050원(기업당 5명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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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특별시 |
금액 | 최대 20만원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
접수기관명 |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신나는조합 |
전화문의 | 02-365-0330 |
인증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과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중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
☞ 4대보험 모두 가입시 1인당 월 206,050원(기업당 5명 이내)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중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신규 참여기업만 지원)
4대보험 모두 가입시 1인당 월 206,050원
- 고용보험은 1인당 월 23,110원(≒ 9,620원 × 209시간 × 1.15%)
- 산재보험은 1인당 월 12,060원(≒ 9,620원 × 209시간 × 0.6%)
- 건강보험은 1인당 월 80,410원(≒ 9,620원 × 209시간 × 4.0%)
- 국민연금은 1인당 월 90,470원(≒ 9,620원 × 209시간 × 4.5%)
① 만 18세 미만 또는 만60세이상으로 국민연금이 적용 제외되는 자는 고용·산재·건강 보험료(지원한도 115,580원)만 지원
② 만65세 이상 취득으로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 보험료만 부담할 경우에는 고용보험 해당부분·산재·건강보험료(지원한도 97,490원)만 지원
③ 고용보험 이중취득으로 고용보험만 제외되는 자는 산재‧국민‧건강보험료(182,940원)만 지원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신나는조합 ☎02-365-0330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및 서울권역 지원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02)2148-2283
마포구 일자리청년과 02)3153-8593
중구 일자리경제과 02)3396-5294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02)2084-5454
용산구 일자리정책담당관 02)2199-4533
강서구 일자리정책과 02)2600-53374
성동구 일자리정책과 02)2286-6607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02)860-2055
광진구 일자리청년과 02)450-7248
금천구 자치형정과 02)2627-1048
동대문구 일자리청년과 02)2127-4976
영등포구 일자리정책과 02)2670-3962
중랑구 기업지원과 02)2094-1295
동작구 경제정책과 02)820-9614
성북구 지역경제과 02)2241-3896
관악구 일자리벤처과 02)879-5754
강북구 일자리지원과 02)901-2653
서초구 일자리경제과 02)2155-8740
도봉구 자치행정과 02)2091-2223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02)3423-5594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02)2116-0685
송파구 경제진흥과 02)2147-4922
은평구 사회적경제과 02)351-6892
강동구 일자리정책과 02)3425-5594
서대문구 청년경제과 02)330-1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