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 소재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울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중 2023.4.30.로 지원약정기간이 종료되어 계속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 1인당 2,010,580원/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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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특별시 |
금액 | 최대 201만원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
접수기관명 |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신나는조합 |
전화문의 | 02-365-0330 |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 소재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울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중 2023.4.30.로 지원약정기간이 종료되어 계속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 1인당 2,010,580원/월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중 2023.4.30.로 지원약정기간이 종료되어 계속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 단, 최대지원기간 5년(예비 :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2년, 인증 : 인증 후 일자리창출 사업의 지원개시일부터 5년 이내 3년) 이내인 기업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 신청 및 선정이 가능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
지원기준 : 1인당 2,010,580원/월 ※ 월 209시간 근로 기준
지원기간 : 지원약정 개시일부터 1년
사회적기업 : 인증 후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개시일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일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지원
접수기간 : 2023. 2.23. ~ 2023. 3. 7. 18:00까지
접수처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seis.or.kr)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신나는조합 ☎02-365-0330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및 서울권역 지원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02)2148-2283
마포구 일자리청년과 02)3153-8593
중구 일자리경제과 02)3396-5294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02)2084-5454
용산구 일자리정책담당관 02)2199-4533
강서구 일자리정책과 02)2600-53374
성동구 일자리정책과 02)2286-6607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02)860-2055
광진구 일자리청년과 02)450-7248
금천구 자치형정과 02)2627-1048
동대문구 일자리청년과 02)2127-4976
영등포구 일자리정책과 02)2670-3962
중랑구 기업지원과 02)2094-1295
동작구 경제정책과 02)820-9614
성북구 지역경제과 02)2241-3896
관악구 일자리벤처과 02)879-5754
강북구 일자리지원과 02)901-2653
서초구 일자리경제과 02)2155-8740
도봉구 자치행정과 02)2091-2223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02)3423-5594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02)2116-0685
송파구 경제진흥과 02)2147-4922
은평구 사회적경제과 02)351-6892
강동구 일자리정책과 02)3425-5594
서대문구 청년경제과 02)330-1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