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260회 | 관심설정 0개

마감사업

[서울] 2023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참여기업 모집 공고

지역지역서울
금액금액최대 201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인력
접수기간 ~
주관기관서울특별시
접수기관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신나는조합

조회중..

사업개요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 소재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울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중 2023.4.30.로 지원약정기간이 종료되어 계속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 1인당 2,010,580원/월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중 2023.4.30.로 지원약정기간이 종료되어 계속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 단, 최대지원기간 5년(예비 :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2년, 인증 : 인증 후 일자리창출 사업의 지원개시일부터 5년 이내 3년) 이내인 기업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 신청 및 선정이 가능

지원 및 조건 내용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


지원기준 : 1인당 2,010,580원/월 ※ 월 209시간 근로 기준

지원기간 : 지원약정 개시일부터 1년

사회적기업 : 인증 후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개시일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일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지원

신청 방법

접수기간 : 2023. 2.23. ~ 2023. 3. 7. 18:00까지

접수처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seis.or.kr)

신청 서류

제출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붙임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 [붙임 제2호서식] 3.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실적보고서 및 증빙자료(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등) [붙임 제3호서식]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적 4. 전월말 기준 유급근로자 명부 및 급여대장, 취약계층 증빙서류 [붙임 제4호서식] ※ 구비서류’탭 ‘정보수집 이용 제공에관한 동의서’란에 연번5와 병합 업로드 5.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용, 참여자용) [붙임 제5,6호서식] ※ PDF로 변환 연번4와 병합 업로드 6. ’22년도 결산 재무제표, ’23년 1월까지 가결산(매출실적 등) 재무제표 제출[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 SEIS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는 시스템 상 ‘기타’ 항목으로 별도 업로드하여 반드시 제출 7. 사회적가치(SVI) 측정보고서 및 증빙자료(2023년 기준) [붙임 제7호서식] 8.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 ㉯ 중 택일)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 내용(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ID 제출)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필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함(접수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으로 공식 인증된 수료증)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9. 자율경영공시 증빙자료(해당 기업만)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동의사항> ①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제출 동의(재정상태 확인용) ② 4대보험 가입증명서, 4대보험 피보험자 목록자료, 임금대장 등 제출 동의(유급근로자 확인용) <자치구 공무원 확인사항> ① 사업보고서 제출여부(SEIS ‘기업정보관리’ 메뉴에서 사업보고서 조회를 통해 확인)

문의처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신나는조합 ☎02-365-0330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및 서울권역 지원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02)2148-2283

마포구 일자리청년과 02)3153-8593

중구 일자리경제과 02)3396-5294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02)2084-5454

용산구 일자리정책담당관 02)2199-4533

강서구 일자리정책과 02)2600-53374

성동구 일자리정책과 02)2286-6607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02)860-2055

광진구 일자리청년과 02)450-7248

금천구 자치형정과 02)2627-1048

동대문구 일자리청년과 02)2127-4976

영등포구 일자리정책과 02)2670-3962

중랑구 기업지원과 02)2094-1295

동작구 경제정책과 02)820-9614

성북구 지역경제과 02)2241-3896

관악구 일자리벤처과 02)879-5754

강북구 일자리지원과 02)901-2653

서초구 일자리경제과 02)2155-8740

도봉구 자치행정과 02)2091-2223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02)3423-5594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02)2116-0685

송파구 경제진흥과 02)2147-4922

은평구 사회적경제과 02)351-6892

강동구 일자리정책과 02)3425-5594 

서대문구 청년경제과 02)330-1898

첨부파일

  • 제출서류.zip
  • 2023년 상반기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pdf
공고문 보기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신나는조합

해당 기관의 다른 지원사업 보러가기

이런 사업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