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ㆍ안정적 수익구조 기반조성을 위해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홍보ㆍ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23년 1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자체고용근로자)를 고용한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등
☞ 인증사회적기업 5천만원 이내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3천만원 이내, 공동상표ㆍ브랜드 1억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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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특별시 |
금액 | 최대 1억원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
접수기관명 | 서울시 |
전화문의 | 02-2133-5492 |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ㆍ안정적 수익구조 기반조성을 위해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홍보ㆍ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23년 1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자체고용근로자)를 고용한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등
☞ 인증사회적기업 5천만원 이내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3천만원 이내, 공동상표ㆍ브랜드 1억원 이내 지원
’23년 1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자체고용근로자)를 고용한 아래 기업
❍ 인증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법인)
지원한도(부가가치세는 기업에서 부담함)
❍ 인증사회적기업 : 5천만원 이내
❍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법인) : 3천만원 이내
❍ 공동상표·브랜드 : 1억원 이내
접수기간 : 2023.2.23.(목)~3. 8.(수) 17:00까지 제출(전산장애 유의)
접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seis.or.kr, 접수관련문의 : 1661-4006)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심재웅
02-2133-5492, 23612@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