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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서울]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지역지역서울
금액금액최대 1억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3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서울특별시
접수기관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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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ㆍ안정적 수익구조 기반조성을 위해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홍보ㆍ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23년 1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자체고용근로자)를 고용한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등


☞ 인증사회적기업 5천만원 이내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3천만원 이내, 공동상표ㆍ브랜드 1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23년 1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자체고용근로자)를 고용한 아래 기업

❍ 인증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법인)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한도(부가가치세는 기업에서 부담함)

❍ 인증사회적기업 : 5천만원 이내

❍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법인) : 3천만원 이내

❍ 공동상표·브랜드 : 1억원 이내

신청 방법

접수기간 : 2023.2.23.(목)~3. 8.(수) 17:00까지 제출(전산장애 유의)

접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seis.or.kr, 접수관련문의 : 1661-4006)

신청 서류

① 사업신청서[붙임1호서식 또는 붙임 제2호서식] ②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마을기업 지정서,자활기업 인정서(해당기업 또는 조합에 한정함,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③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④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붙임3호서식] 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붙임4호서식] ⑥ 교육 이수 확인증(㉮, ㉯ 중 택일)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 내용(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ID 제출)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필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접수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⑦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추천서 또는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⑧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 (2회차부터 해당) ⑨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붙임 제5호서식] ⑩ 사회적가치 측정보고서 [붙임 제6호서식]

문의처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심재웅

02-2133-5492, 23612@seoul.go.kr

첨부파일

  • 2023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고문.pdf
공고문 보기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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