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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구실 환경개선 지원사업(컨설팅ㆍ인프라개선 지원)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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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전국
금액공고문 참고
신청기간 ~
주관기관명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접수기관명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화문의044-202-4856

사업개요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설치ㆍ운영 중인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에 대해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컨설팅 및 인프라 구축비용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부설연구소


☞ 연구실 안전관리 컨설팅, 연구실 안전환경(인프라) 개선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연구실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연구실안전법 대상 기관 중 컨설팅 참여 희망 기관 또는 연구실


[연구실 안전환경(인프라) 개선 지원]

연구실안전법 대상 기관 중 환경개선 지원 희망 기관

지원 및 조건 내용

[연구실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① 안전관리 일반 컨설팅 : 연구실안전법,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 등을 포함한 연구실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컨설팅 실시

② 우수연구실 인증 컨설팅 : 우수연구실 인증을 희망하는 연구실을 대상으로 인증매뉴얼 작성 방법 및 안전관리 기술 등에 대한 컨설팅 실시


[연구실 안전환경(인프라) 개선 지원]

연구실 내 안전환경 구축 및 위해요소 제거 등에 필요한 모든 항목

신청방법 및 서류

[연구실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 신청기간 : '23. 2. 20.(월) ~ 10. 31.(화)

- 신청방법 :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labs.go.kr)


[연구실 안전환경(인프라) 개선 지원]

- 신청기간 : '23. 2. 20.(월) ~ 4. 16.(일)

- 신청방법 : E-mail(shlim@kribb.re.kr)을 통해 신청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윤인희 주무관

전화 : 044-202-4856, E-mail : ini2020@korea.kr)

--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연구안전사업팀 임소현 연구원

전화 : 043-240-6415, E-mail : shlim@kribb.re.kr)

첨부파일

  • 붙임 (과기정통부 공고 제2023-0197호) 2023년도 연구실 환경개선 지원사업 시행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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